외국인으로 미국에 거주하다 한국에 왔는데…마지막년도 텍스보고를 못했는데..어찌하죠?

  • #306459
    궁금이 203.***.147.40 2520

    저는 2003~05년까지 미국에서 살다가 05년 11월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매해마다 4월쯤에 텍스보고는 했는데요…
    마지막 2005년도 텍스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하는것을 잊고 하지 않았습니다.(미국에 거주당시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으로서 노동허가서
    를 받아 일하던 상황)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다녔던 전 직장서 더 돌려줘야 할 돈이 있다고 수표를 보내주는데…그안에 내년 텍스보고할 W-2양식서까지 같이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경우 지난 05년것도 같이 하면 되는건지요??

    혹시 다른 패널티가 있을까요??
    전 그냥 한국국적이어서 외국인으로소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조언 98.***.224.131

      미국세법에는 일정한 금액(status에 따라 다름)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세무당국의 관심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세금납부를 게을리하거나 안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님의 경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는 내어야 할 납세액보다 많이 하는 경향입니다. W-2에 나와있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이용해서 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아니면 돌려받아야 할 환급액이 있느지 계산해 보십시요. 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 반대면 괜찮습니다.

      미국세금은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에서의 소득여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그 나라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궁금이 203.***.147.40

      그럼 05년 세금보고를 위해 직장에서 주는 W-2를 받지 못했는데…이것은 어떻게 알아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혹시 제가 낼돈이나 받을 돈이 얼마인지 알수 있을까요?
      그 전에 03, 04년 세금보고 시에는 많이 돌려받기는 했는데요…;;

    • 조언 98.***.224.131

      W-2를 받지 못하셨으면 마지막에 받은 봉급수령서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누계가 나와 있습니다.

      낼 돈이나 받을 돈이 얼마인지는 소득얼마인지, 납세자의 status가 무엇인지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밝힐수 있으시면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