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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미군 군의관,간호사,통역요원 입대 첫허용
학생, 취업 등 미국비자로 2년 체류 경력 있으면 지원 가능
미군입대 1-2년안에 미국시민권 취득 특혜 부여미국비자를 소지하고 2년이상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들이 사상 처음으로 미군
군의관, 간호사, 통역요원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이들은 미군 입대 1-2년안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된다.
미 국방부는 사상 처음으로 특수 병과에 한해 외국인들도 미군에 지원하고 신속하게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나섰다.미 국방부는 5일 미군 군의관, 간호사, 통역요원을 충원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에게도 문호를 개방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미국비자를 갖고 2년이상 미국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들이 미군 군의관,간호사,통역
요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다.미 국방부는 일단 시범방안으로 군의관,간호사,통역요원을 합해 1000명을 모집하고 2009년
12월까지 1년동안 시행한 다음 확대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1000명 가운데 3분의 1은 군의관 및 간호인력에 할당되며 3분의 2는 통역요원이다.
통역요원 모집 대상 언어에는 한국어도 포함됐다.
군의관과 간호사는 현역일 경우 3년, 예비역일 경우 6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며 통역요원은
현역으로 4년을 미군에서 복무해야 한다.지원자격은 미국의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2년이상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면
된다.적용되는 비자는 투자비자(E),유학생비자(F), 취업비자(H), 언론인비자(I), 연수비자(J),
약혼자 비자(K),주재원비자(L), 직업학생비자(M), 특기자비자(O), 예체능비자(P), 문화
연수비자(Q), 종교비자(R), 특수비자(S), 범죄피해자 비자(T,U) 등 장기 체류비자 들이
모두 해당된다.이 가운데 한가지 비자를 갖고 적어도 2년을 체류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이번에 지원시에
다른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도 상관없으나 지원직전부터 2년기간중 연속으로 90일 이상
미국을 떠난 공백이 없어야 한다.미군은 지금까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은 모병해왔으나 미국에 비이민 비자로 일시 체류
했던 외국인들로까지 채용범위를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면서 군의관 및 간호사, 통역요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밝혔다.이번 미군 모병에 합격해 소정의 훈련을 이수한 후 미군에서 복무하게 되는 외국인들에게는
현재 영주권자 미군들이 누리고 있는 신속 미국시민권 취득 특혜를 받게 된다.9.11테러사태 이후 시행되고 있는 전시 특별조치로 현재 영주권자 미군들은 입대 후 즉각
미국시민권을 신청해 1-2년 안에 미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으며 제도시행후 4만 3000명의
미군들이 이를 이용했다.따라서 이번 시범방안으로 미군 군의관, 간호사, 통역요원으로 선발되는 외국인들은 영주
권자와 똑같이 입대후 1-2년안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다만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불명예 전역하게 될 경우 미국시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출처: Korusmedia, 한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