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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11:02:57 #306316pssr 58.***.193.43 2853
미 시민권자인데
외국에 직장이 생겨서 가족이 모두 외국 생활하며 번 수입에 대해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핏 외국에서 번 수입은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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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66.***.161.110 2009-06-1812:03:44
외국에 사시고 돈을 버시면 form 2555와 1040을 쓰셔서 보고하십시요. (회계사를 쓰십시요. )
폼 2555를 쓰시면 일년에 얼마이하를 버신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님하나중에 버는 돈이 미니멈보다 적다고 몇년 세금보고를 안하시다가 다시 세금보고를 했더니만 안한 기간의 세금보고를 내라고 고지서가 왔던 일도 있읍니다. -
꼴로라도 198.***.18.70 2009-06-1813:52:29
done that님/ $96,400 (08 기준)이하 일 경우 foregin income tax creidt 을 받는 게 아닌가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시민권자이시면 income source와 residency가 어디든지 상관 없이 과세대상입니다 (물론 수입을 종류와 금액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만…) -
ejtaxconsu 173.***.253.215 2009-06-18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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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66.***.161.110 2009-06-1814:59:22
foreign income exclusion입니다.(worldwide income inclusion은 맞으시고요.) 거의 비슷한 맥락이 될거라 생각되지만 그이하로 받으시면 폼 2555에서 공제가 될것입니다. 저도 일년에 하나하면 잘하는 거라서 기본은 알지만 실제 파일링은 해보아야 기억이 납니다.
소리네님이 그건 잘 요약을 해놓으셨던 것같고요. 그분의 웹서이트에서 한번 보새요. -
꼴로라도 198.***.18.70 2009-06-1817:04:12
done that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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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sr 58.***.193.43 2009-06-1918:56:32
답변 감사합니다.소리네 님의 웹사이트는 어찌 알수 있는지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done that님께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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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4.***.206.69 2009-06-2019:01:17
에이치티티피
/sorine.kseane.org/form 2555는 워낙 스페셜티이기에 보통것만 하는 회계사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읍니다. 그럴 정도이니 회계사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니다. 또한 그회계사에게 이런걸 많이 하는 가도 물어 보십시요. 혼자 하시면 여기에 포스팅을 계속 하십시요. 제가 여기 중독이 되어서 매일 들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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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28.249 2009-06-2112:35:46
2년 동안 해외 소득 세금 보고 했던 사람인데 해외 소득을 세금 보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 입니다. 단지 이중 과세를 안하겠다는 얘기이지요.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에서 다시 낼 필요가 없다는 원리이지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님께서 해외 체류 기간에 따라 Foreign Income Exclusion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만약에 자격이 되면 그때 Form 2555를 쓰실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Itemized deduction으로 쓰실 수 있고 또 Foreign Tax Credit로도 쓰실 수 있는데 이때는 Form 1116을 쓰셔야 합니다. 이정도가 기본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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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4.***.206.69 2009-06-2216:26:26
미국에 사시면서 한국에서 생긴 수입을 깉이 보고하실 적에는 form 1116 (foreign tax credit)을 쓰십니다. form 2555는 외국에 장기로 계시면서 외국에서 돈을 벌으셨을 적에 해당됩니다.
한국에 투자로 가지셨던 것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거나, 미국에서 사시면서 한국에서 버신 돈은 점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본은 같아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므로 전문가를 쓰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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