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근무하면서 세금 내는데 미국에다가 또 세금 내야 하나요

  • #307152
    tax 112.***.135.219 2256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좋은 오퍼가 들어와서 나갈 예정인데요. Re-entry permit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외국으로 나가더라도 현재 주소지인 산호세 캘리포니아는 그래도 유지 할 거구요 그런데 
    필리핀은 수입에 1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세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미국에 세금보고를 할때 연방정부 세금 보고와 주정부 세금 보고시 또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필리핀에서 수입에 관한 12%를 벌써 냈는데도요?
    2.
    필리핀에서 쓰는 생활비랑 주거비는 모두 디덕터블에 포함 할 수 있는 건지요?
    3. 
    어떤 1040양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많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세금이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꾸벅

    • 웃기죠? 76.***.45.13

      웃기는 나라 잖아요? 무조건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답니다.
      필리핀 12%이고 캘리포니아 30%이면 3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리핀에 이미 낸것을 뺀 나머지로 또 거두워 들이죠.

      세금 엄청나게 내는 나라입니다. 그걸 가지고 불체자들 의료,교육,기타 쓸데없는 사막에다 폭탄 떨어트리는 나라랍니다.

    • 음.. 66.***.8.22

      미국세법상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91,400 까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금보고시 총소득에서 제외할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국 정부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요.
      이런 경우가 아니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Itemized deduction으로 공제받든가 foreign tax credit으로 공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세금은 미국 정부에 납부하셔야합니다.

    • 참고 173.***.247.81

      불체자에 대한 혜택보다는 국방비, medicare, social security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연방정부세금의 경우)
      http ://www.warresisters.org/pages/piechart.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