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불행사서약

  • #3518684
    485 23.***.171.74 1402

    안녕하세요, 올해 만 28세가 된 남자입니다.

    미국인과 결혼하여 현재 영주권을 진행중에 있는데,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유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나무위키에는 외국인과 결혼하고 외국의 국적법에 의해 함께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 외국인과 혼인신고함으로써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이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저 신청 기준이 시민권 획득 6개월 이내 인가요?

    셀프 박제하겠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 485 23.***.171.74

      안녕하세요, 올해 만 28세가 된 남자입니다.

      미국인과 결혼하여 현재 영주권을 진행중에 있는데,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유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나무위키에는 외국인과 결혼하고 외국의 국적법에 의해 함께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 외국인과 혼인신고함으로써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이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저 신청 기준이 시민권 획득 6개월 이내 인가요?

      셀프 박제하겠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 Bn 73.***.163.171

      선천적 이중국적이나 비자발적 국적 취득이 아닌 영주권 후 자발적으로 시민권 취득은 국적 상실 대상이고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박제는 타인이… 104.***.178.98

      안녕하세요, 올해 만 28세가 된 남자입니다.

      미국인과 결혼하여 현재 영주권을 진행중에 있는데,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유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나무위키에는 외국인과 결혼하고 외국의 국적법에 의해 함께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 외국인과 혼인신고함으로써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이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저 신청 기준이 시민권 획득 6개월 이내 인가요?

    • Bn 73.***.163.171

      해당규정은 결혼하는 경우 그 나라 국적을 자동부여 하는 나라의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를 구제하는 조항입니다. 미국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지나가다가 209.***.88.188

        이게 맞고 여기 해당하는 경우는 한국 여자가 이란 남자와 결혼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나무위키는 아무나 막 쓸수 있는 공간이라 심심풀이로 보는 용도일뿐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곳은 아닙니다.

    • The rooftop korean 172.***.104.31

      영주권받고 나중에 시민권받으면
      이중국적 안되는데 뭔 개소리인지….
      시민권 받고 이중국적 할라면 나중에 만 65세 되서 다시 한국국적 되살리면서 이중국적은 가능.
      참 몰라도 너무 몰른다….그러면서 어디서 주서들은건 있어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논하다니….

    • 이중국적불이행서약이라 64.***.53.182

      없다. 나이 65세 이상되고 미국국적가지고 있고나서 한국가서 한국국적유지 하고 싶으면 이게 가능하다. 미국영주권 가지고 해외에서 주로머물면서 시민권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불가능하다.
      이중국적불이행 서약같은 소리하고 있네. 현재 미국내 모든 한인 미국시민권자가 이것하게…후천적시민권자에게 한국에서 이중국적불이행 서약은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만 해당.
      한인시민권자들은 거의다 한국서 군복무하고 후천적으로 시민권 취득했다.
      젊은놈이 미국환장병에 걸려서 이중국적취득할려고 하네. 힘들다.영주권유지도 힘들다.

    • 가능합니다. 131.***.51.64

      우수인재로 판명되면 65세 이전에도 이중국적 가능합니다.

      http://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2/view.do?seq=133269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여기서 해당사항이 있으신지 한 번 살펴보세요.

    • 123 149.***.75.12

      여기 질문하지 마시고 법무부에 전화하세요.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여기는 국적에 대해 엉터리로 알고 엉터리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며칠전에는 여자는 무조건 복수국적 불가능하다는 멍청한 사람도 있었고..

    • -.- 182.***.183.165

      타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말소 됩니다. 예외가 좀 있는데

      1. 선천적 이중국적
      다 알고 있는 경우인데 이 때에도 원정출산인 경우… 비거주목적인 상태에서 출산하고 귀국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결혼으로 타국가 국적 강제로 부여하는 경우
      이란 같은 경우는 결혼하면 이란 국적 강제로 부여하는데 이런 경우 한국 국적 말소 안됩니다.

      3.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귀화한 경우
      법개정되면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귀화를 해도 본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 포기한 한국인이 한국인과 결혼 후 귀화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

      4. 입양으로 인해 국적 포기한 경우
      해외로 입양되면서 해당 국가 국적 취득한 경우에 한국 국적이 말소가 되었는데 이 경우 현재 국적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5. 65세 이상 노령자
      한국 국적 회복하고 이중국적 보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