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사에서 일하면 회사에서 처리하니 세금 신고 같은 것은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하면 사업자를 내고 세금신고하거나 돈받아서 알아서 을근세 내면 됩니다. 그냥 송금 받고 세금 신고 안해도 국세청에서 액티브하게 잡지는 않는데 국세청에서 몇년전부터 칼?을 갈고 있습니다. 주변에 RSU 소득신고 안해서 몇천씩 추징당한 경우도 있었고요. 미국 계좌에 있는 주식도 한국으로 옮겨서 매도하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소명 안하면 너 탈세.’ 라서 세금신고 하는게 좋습니다. ㅋ
국내 통장에 한번에 만불 이상 입급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나 그렇습니다. 연간 한도도 있고요. 소명 못하면 증여세 내야 하고요. 그런데 증여세가 을근세보다 낮으면 어케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해외소득 관련해서 제대로 아는 세무사도 거의 없고 수수료도 매우 비싸게 부르나 그렇습니다. 을근납세조합 같은 곳 통해서 신고하면 되는데 그래도 종합 소득세하고 건강보험 연금 관련 부분은 알아서 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