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h1b를 한국에 가면 또 인터뷰를 해야 하나요?

  • #502696
    비기너 131.***.0.126 2719
    최근에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h1b 인터뷰 거절 사례가 많다는 기사가 떳네요
    전부터 궁금한것은 도대체 왜 미국내에서 h1b가 승인이 되었는데
    왜 한국에 들려서 미국에 들어올떄 다시 인터뷰를 해야하는지 그 절차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10분 인터뷰를  할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시간상으로 너무나 불합리한거 같구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더욱 힘들지요. 

    게다가 미국대사관 미국입국을 거절하는 권리가 있는데..h1b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어이없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걸 보면 미국내에서 받은 h1b의 승인이란것은 마치 컨티셔널이란 느낌인가요? 
    도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173.***.161.220

      미국에서 H1B를 받은 건 ‘CHANGE OF STATUS’ 입니다. 외국에서 미국을 들어올 때는 외국인은 비자 (여권에 붙어나오는 ‘비자’는 ‘비자 스탬핑’을 했다고 하죠)가 필요한데, 그걸 대사관에서 하는 거죠. 즉, 원글님은 미국에서 CHANGE OF STATUS 만 한거죠. 외국갔다가 들어올 때는 여권에 붙은 비자가 있어야만 입국 가능..

    • . 207.***.34.230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소리네”님 사이트에서 퍼왔어요. 체류신분과 비자에 관해서 명쾌한 해석을 합니다.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c) http://sorine.kseane.org/ ]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비자”는 사실 “비자 스탬프”, “체류신분 (Status)”, 또는 “청원서 (Petition)”, 이렇게 세가지 다른 것을 뜻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비자”라고 부르는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1) 비자 (Visa, 비자 스탬프, 비자 스티커)
      비자는 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입국 심사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고, 입국 후 미국 내 체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미국 내 체류 중 비자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어도 체류신분만 유지되면 (즉, I-94이 유효하고 다른 체류조건을 지키면) 계속 합법체류를 할 수 있다.

      – 비자 (비자 스탬프)는 국무부 (우리나라의 외무부에 해당함) 관할이고, 미국 입국 심사나 미국 내 체류신분 변경 등은 국토안보부 관할으로서, 서로 별개의 부처에서 관할하는 것임을 유의할 것. 비자 스탬프는 국무부 (대사관/영사관)에서 국토안보부 (입국 심사관)에게 보내는 일종의 ‘추천서’라고 할 수도 있다.

      – 엄밀한 의미에서 “비자 (Visa)”란 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한 “비자 스탬프”를 뜻하는 것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비자/체류신분/청원서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그냥 ‘비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쉽게 혼동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비자’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정말 ‘비자 스탬프’를 뜻할 때도 있지만, ‘체류신분’이나 ‘청원서’를 뜻할 때도 있으므로,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어떤 사람들은 체류신분과 구별하기 위해서 ‘비자’를 ‘비자 스탬프’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전에 ‘비자’는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보통 ‘비자 스탬프’라고 부르지만, 요즘은 스탬프가 아니 스티커를 붙여주기 때문에 ‘비자 스티커’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는, 입국 심사 때 필요한 것이라서 ‘입국 비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 비자 스탬프는 여러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체류신분 (status)은 한순간에 한가지만 갖는다. 예를 들어서, F1과 B2 비자 스탬프를 둘다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입국 시 입국 목적에 맞는 한가지만을 사용하여 해당하는 체류신분을 받게 된다.

      F1과 B2 비자 스탬프를 둘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F1으로 입국해서 F1 체류신분으로 지내다가 (즉, 이때는 B2 체류신분이 아님), 학업을 마치고 (또는 그만두고) 출국해서, 다음에 관광을 목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B2 비자 스탬프를 사용해서 B2 체류신분으로 재입국할 수도 있다. 단, 이렇게 B2로 입국을 하면 F1 체류신분이 아니므로, 예전에 받은 I-20가 있더라도 학교에 다니는 것은 불법임.

      이렇게 다시 관광 비자 스탬프로 입국을 한다면, 입국 심사관이 정말 관광이 목적인지 아니면 다시 학교에 다닐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을 할 수 있고, 만약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 . 207.***.34.230

      즉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부서 끼리 보내는 승인에 큰 영향을 주는 추천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 절차 98.***.150.98

      불합리해도 절차니 지켜야죠.. 불합리 하다고 느껴지면 하지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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