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Sole Propritorship으로 텍스 세이빙 어떨까요?

  • #308321
    절세? 74.***.177.6 2493

    미국서 워낙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
    어쩌면 절세할까 궁리중인데요
    와이프는 현재 집서 전업주부로 있고 제가 버는데
    와이프가 조그만 집에서 할수 있는 자영업(홈쇼핑?)을 해서
    뭐 이윤 남기면 좋지만 못남기더라도
    차,컴퓨터기기,전화세 등등의 익스팬스를 tax deduction 으로
    깔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절세 방법은 어떻다고 보시고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 Old boy 99.***.209.142

      전업 주부시면서 집에서 Business 를 하시는 경우에는 Home based business 에 해당합니다. Business Expense로서 공제를 받으시려면 집에서 사업하시는 공간이 Exclusive하고 Regular해야하며, solely for business 이어야 합니다. 즉, 홈쇼핑 사업을 하시는 공간에는 오직 사업관련된 일들만 해야합니다.

    • 글쎄요 24.***.170.232

      절세에 별로 도움이 안되어 보입니다. 부인이 home office를 사용해서 자영업을 하면서 필요없는 비용을 발생시켜 본인의 AGI를 낮추는 방법인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자영업을 할 경우에 사업비용과 개인비용에 대한 경계가 애매모호한 부분을 사업비용으로 해서 소득을 줄일 수 있지만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크지않고 tax filing비용이나 심적부담도 큽니다.

      절세와는 관련없이 home office에서 사업(어떤 종류의 사업체도 가능함)하는 것은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으며, 요즘은 IT의 발전으로 home office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 done that 66.***.161.110

      차,컴퓨터기기,전화세 등등의 익스팬스를 tax deduction 으로
      깔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분들이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단 사업을 한다는 명목하에 100% 차, 전화비, 집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실 수가 없습니다. 비즈니스에 사용된 부분만 가려내서 공제를 하셔야 합니다. 그건 bookkeping이 필요한 것이고, 증거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homeoffice deduction은 irs가 주시하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불편함을 겪으시겠습니까? 손님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버니까 세금을 내지, 벌지 못하면 세금도 못낸다고요. 또한 벌은 돈에서 세금을 내고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