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와이프 H4에서 새로 H1 진행하면서 제 이름으로 영주권 신청 Reply 2012-03-1220:01:49 #501032 궁금합니다. 12.***.136.3 2213 제 상황을 우선 간단 말씀 드리면, 저는 H1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구요…(1년 6개월 지남) 와이프는 가족비자(H4)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운 좋게 H1 Support 해 주는 회사 찾아서 H1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저의 회사를 통해서 와이프와 같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건지요? 서류 Filing 기준 와이프가 꼭 H1을 취득하고 난 상황이어여 한다던지…하는 등의 제한이 있을까요? 고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최선민 변호사 8.***.241.146 2012-03-1221:15:42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부인께서 H4 로 있느냐 H1로 있느냐에 상관없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 한 질문하신 분이 I-485를 신청하실때 아내로서 함께 I-485를 신청하심으로써 영주권 신청을 함께 하실수 있습니다. 최선민 변호사 http://www.choilegal.com Reply 원글 12.***.136.3 2012-03-1315:00:46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앞으로 영주권 신청하면서 진행상황 및 문의 사항 이곳에 지속 공유하곘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