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어제 캐나다 여행을 자동차로 다녀왔는데,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검문소에서 문제가 있으니, Border 오피스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갖고 있던 여권과 영주권, 차키를 빼았고, 오피스의 줄에서 한참 기다렸더니, 마침내 저의 가족 차례가 되었읍니다.
검문소 오피스왈 와이프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다른 불체자와 똑같아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이번 1월에 잠깐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고 들어 오려고 하는데도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국경을 통과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혹시 이민국 같은 곳에 편지를 쓰거나, 조치를 취하여 국경을 통과할 때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 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들어올때마다 시간을 소비해야 하나요? 어떤 사람은 와이프의 이름을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경험 있으신분이나 변호사님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