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의 moving expense 세금 혜택

  • #305893
    J1H1 24.***.127.0 2328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다른주에서 학교를 졸업해서 제가 사는 곳으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그런경우에 내년에 세금 보고 할때 moving expense로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어떤 경우는 job을 옮긴 경우만 된다는데, 와이프는 졸업하고 일을 안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사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세금 혜택을 받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계획세우는데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주말되세요. 감사합니다.

    • No 98.***.228.249

      새로운 직장때문에 발생한 이사비용만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NO님말씀 맞습니다.
      새로운 직장 이외에 이유로 이사비용이 감면혜택이 있다면, 미국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겠네요. 저도 옆집으로 이사를 간뒤 또, 옆집으로 이사를 가고…이렇게 일년에 두세번만 해도 이사비용으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겠죠. 본인이 말하는 어떤 경우는 job을 옮긴 경우만 된다던데…어떤 경우가 아니라 모든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