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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11:08:22 #3423978r 68.***.11.228 1358
안녕하세요 작년에 와이프와 결혼하고 올 해 처음 같이 세금보고를 하려고 터보택스를 사용하려 하는데요
와이프 ssn 없이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single로 넣자니 세금을 더 많이 내야되고 거짓말?아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어떤 사람은 tin?을 만들어서 세금보고를 하라는데 tin 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세금보고는 4월까지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전에 나올까요? 참고로 와이프는 소득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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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신청과 동시에 보고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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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하면 번호는 바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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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건가?
생각이 없는건가?
검색 좀 해라. -
ITIN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2-4개월 정도 걸립니다. ITIN 신청을 위해서는 일단 텍스보고를 해야 하며, 추후 ITIN이 나온 후 다시한번 federal 텍스보고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추세로 보면 80-90%는 수정해야 함). 이후 ITIN을 넣어서 스테이트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로세스가 늦어질것을 대비해서 연장신청 하면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세금보고와 함께 W-7로 Spouse의 ITIN을 신청하고난 다음 1040X를 해야 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으신지 이유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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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4/15일까지 1040 MFJ로 배우자분 ITIN 신청을 같이 하시고 주정부는 우선 연장을 해놓으세요.
ITIN 발급 (3-6개월) 받으신 다음 주정부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MFJ을 누르고 아내의 ssn(or tin)을 적지않으면 터보택스를 더이상 진행할수가 없는데요ㅠㅠ single로 일단 federal은 세금보고를 하고 itin이 나오면 federal은 수정보고 state은 미리 연장 신청을 하란 말씀이신거죠?
“ITIN 신청을 위해서는 일단 텍스보고를 해야 하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택스보고를 하려면 먼저 itin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감사드립니다..-
ITIN 발급을 위해 W-7 작성하셔야 하고 SSN란에는 “Applied For” 기입하시고 Paper filing 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회계/세무사 통해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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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을 발급하는 직원하고, 텍스보고서를 심사하는 직원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ITIN 을 발급한 후 직원이 친절하게 텍스보고서에 수기로 새로 발급한 ITIN을 써 준 후, 이를 텍스보고 심사하는 직원에게 넘겨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향은 ITIN을 발급하는 직원은 W-7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ITIN을 발급하고 그냥 세금보고서를 다른 직원에게 넘깁니다. 이때 세금보고서는 ITIN 이 있다는 전제하에 준비되었는데 (배우자의 ITIN 이 있다는 전제하에 MFJ 로 보고하거나, 자녀들의 ITIN 이 있다는 전제하에 child tax credit 이 신청하거나.. 등등), 실제 심사하는 직원이 보면 ITIN 이 없으므로 텍스보고서를 IRS 직권으로 수정해서 내가 신청한 텍스리턴이 깍여서 옵니다.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고 최근 추세를 보면 한 80-90% 그렇습니다. 이렇게 텍스리턴이 깍이면, 새로 발급받은 ITIN을 넣고서 다시한번 수정해야 내가 원래 신청했던 텍스리턴 만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 텍스도 비슷한데, 예전에는 페더럴 하면서 그냥 ITIN Apply For 라고 써서 보내면 ITIN 이 있다는 전제하에 100% 텍스리턴이 되었는데, 요즘은 이게 안통하고 역시 90% 이상 세금이 깍여서 옵니다. 그러므로 스테이트는 일단 ITIN이 나올때 까지 기다렸다가 보내는게 좋습니다. 수정보고 하는것 보다는 연장하고 늦게 보고하는게 좋기 때문입니다.
참조로 최근 2-3년간 ITIN 발급이 매우 까다로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영사관 세금보고용 공증” 으로 신청하는 경우 90% 이상 거절되고, 로칼 IRS 오피스에 가서 직원들로 부터 확인을 받은 후 접수하는 경우도 50% 정도는 거절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여권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여권을 보내도 10-20% 는 거절됩니다. 심지어 똑같은 형제자매를 똑같이 W-7을 작성하고 여권을 보내도 한명은 발급되고 한명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경우 수정없이 W-7을 다시한번 보내면 이때서야 ITIN이 발급됩니다. 왜 그런지는 현재로선 잘 모르겠고, 저희의 경우 매년 10-15 개 정도의 ITIN을 신청하는데 이 경험으로 부터 오는 경험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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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자녀 ITIN 케이스 경우에는 세금보고 후 나중에 수정보고로 CTC 클레임을 했지만
2018년도 부터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해도 refund adjustment, W-7 rejection 비율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디펜던트 크레딧 $500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W-7 리젝션을 말하는건 아니고, 처음부터 텍스보고서를 ITIN이 있다는 전제하에 준비하지만, ITIN 을 신청하는 경우 보통 ITIN 신청자를 무시하고 텍스보고서를 IRS 직원이 직권으로 수정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즘은 수정보고가 거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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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래서 paper filing으오 하고
따로 편지에 itin했다고 편지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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