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올해 영주권받았는데 해외자산 신고를 내년에 하면 되나요? Reply 2009-09-2122:59:35 #307123 몰라도 너무몰라 173.***.25.51 2494 저는 그동안 H1 비자로 있다가 올해 영주권을 받았는데 해외자산 신고를 지금 해야하나요 아니면 내년에 택스보고때하면 되나요? 아니면 원래가 6월 30일 까지니까 올해거를 신고하면 되나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 71.***.58.178 2009-09-2123:49:18 원칙은 H1으로 tax return한 연도부터 해외 금융자산(1만불이상)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이유는 해외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징수 목적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