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식 세금 미리 내는 방법?

  • #3645851
    216.***.154.172 618

    올해 short term capital gain 하고 long term capital gain 모두 많아서 세금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패널티 안내게 세금을 미리 낼 수 있을까요?

    올해 상반기에 이득이 이미 발생했고, 하반기에 다른 주식이 손실이 나면 서로 offset 시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올해 모든 주식이 손실이 없을 것 같내요. net으로 $180,000 정도 gain이 생길거 같아서 갑자기 세금 페널티 걱정이 생깁니다.

    세금 미리 내는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탐군 69.***.197.217

      IRS 사이트 가면 ESTIMATED PAYMENT 라고 돈 내는거 잇어요. 저도 올해 미리 냈네요. 18만불 축하드려요

    • 그냥지나가다 68.***.28.171

      18만불….

    • 작년기준 75.***.105.84

      작년 소득기준으로 올해 estimated tax payment기일에 세금 맞춰내시고, 내년 택스 파일링하실때 나머지 금액 내셔도 벌금 물지 않습니다.
      IRS의 설명문을 excerpt를 그대로 가져오면,
      If you didn’t pay enough tax throughout the year, either through withholding or by making estimated tax payments, you may have to pay a penalty for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Generally, most taxpayers will avoid this penalty if they either owe less than $1,000 in tax after subtracting their withholding and refundable credits, or
      if they paid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 of at least 90% of the tax for the current year or 100% of the tax shown on the return for the prior year, whichever is smaller. There are special rules for farmers and fishermen, certain household employers and certain higher income taxpayers.

      만일 부부 인컴이 15만불을 넘는 경우는 작년 세금의 110%를 내셔야합니다.

      제가 보기에 님께서는 이미 15만불을 넘으셨으니 작년 계산된 세금의 110% 이상을 내셔야합니다.
      올해 withholding 된 금액이 작년 세금의 110%를 넘지 않는다면, 올해 4th quarter 세금 납부 마감일인 내년 1월 18일 전까지 irs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estimated tax payment를 통해 님의 account로 payment를 하세요.

      원래 부족분을 각 4 쿼터에 나눠 냈어야했는데, 마지막 쿼터에 몰아서 내시는 것이라 미리 내지 않은 것까지 감안해서 110% 맞추지 마시고 좀 넉넉히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짜피 택스 파일링할 때는 총수익에 맞춰 더 내셔야하니 조금 일찍 그 일부를 미리 낸다고 생각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