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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년 작년 2009년 11월에 한국 들어가서 혼인신고를 했고요.. 미국에는 아직 신고가 안되있습니다. 현재는 H1B 신분으로 6년차고 영주권은 진행중입니다.그동안은 single로 쉽게 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조금 복잡하게 되서 고수님들께 문의를 드려봅니다.
와이프는 쭉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했고 작년 12/29/2009 에 미국에 약 한달간 방문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올해 1월 29일에 이미 출국을 한 상태이구요.. 또한 와이프는 SSN 이 없습니다. 물론 와이프 소득은 한국에서 세금보고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여기 게시판을 읽어보니. 대충..
joint filfing을 하면서, 와이프의 소득에 대해서는 foreign income form이란걸 작성해야하고 한국에 세금 보고 된것만큼 foreign tax credit을 받아서 서류작성해서 ITIN신청서랑 같이 보내면 되는건가요??
와이프 현재 한국에 있기때문에 서류에 사인하는것도 문제이긴 한데 말이죠…와이프는 완전 alien인데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질문이 길어서 죄송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