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낸 property tax 돌려받았수 있을까요?

  • #307946
    property tax 24.***.59.228 2534

    올해 9월에 집을 구입한 사람입니다. 새집을 구입하는 바람에 제가 재산세를 많이 부담했는데요. (집을 짖기전의 땅값은 얼마 안돼고 집을 짖고 나서 제가 샀다고 제게 1800달러가량 지불하게 되더군요)

    사실 3개월 가량 산집에 그렇게 많이 property tax를 내는것이 맞는것인지 의문도 들고 내년 tax return에 혹시 일부라도 돌려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1 71.***.156.194

      아마 adjustment 일겁니다.tax return 받을수 있습니다.Turbo tax나 cpa에 물어 보시고 또 미리 사신 point도 tax return이 됩니다.

    • 그정도 96.***.233.157

      3개월에 그 정도면 저희 동네에서는 싼 편인데 집값이 얼마인가요?
      저희 동네는 2%정도 프라퍼티 택스 내는데 집값이 35만불정도면 님이 내신 세금만큼 내겠네요.

    • property t 24.***.59.228

      답변 감사합니다.
      전 25만불 주고 샀고요. 내년에도 그쯤 낸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여긴 루이지애나입니다

    • KimCPA 24.***.159.155

      재산세 내신것에 대해서는 개인 세금보고시 소득 공제항목으로 쓰실 수 있는 것이고, 재산세 자체를 돌려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세를 너무 많이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증거가 있으시면 Town에 Appeal하실 수는 있으나, 타운에서 다시 Assessment를 한 경우이고 동종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내신다면 어필이 안될확율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