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의 “간통”–간통 같은 소리하고 있다.

  • #101235
    원일 75.***.67.140 3861

    [김선주칼럼] 올해의 인물, 옥소리

    올해의 인물로 세 사람을 선정한다면 우선 배우 옥소리씨를 꼽고 싶다. 간통죄로 고소당하고 1심 판결이 나기까지 옥소리씨가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는 결코 만만찮은 것이다. 간통죄의 합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낸 것도 의미가 있지만 부부간의 잠자리와 관련한 불만에 대해 처음으로 여성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숨죽여 왔던 많은 여성의 공감대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옥소리씨가 남편에 의해 간통죄로 고소당했을 때 연 기자회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결혼 십 몇 년 동안 부부관계를 한 횟수가 열 손가락 안에 꼽히며, 그의 시정을 요구했다. 아니면 이혼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둘 다 거부당했다. 그러던 중 마음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간통을 하기에 이르렀다 …”는 게 요지였다. 대부분의 남자를 민망하게 만든 것이 바로 부부간의 잠자리 횟수를 밝힌 부분이다. 사석에서 남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결코 옥소리씨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박철씨는 결혼생활 동안 한 번도 간통을 안 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오죽하면 그런 은밀한 이야기까지 했을까라고 해도, 한 남자를 결정적으로 병-신을 만들었다며 적개심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심판이 나왔고 옥소리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이혼한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혼이라는 어찌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결과를 얻기 위해 그가 치른 대가는 너무 가혹하다. 간통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핑계를 남편에게 대고 간통의 위헌소송까지 제기한 괘씸죄가 적용되어 징역 1년6개월이라는 혹독한 구형을 받았다.

    어떤 여자가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했다고 치자. 그때 남편이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생활 십 몇 년 동안 아내와의 잠자리 횟수가 열 번도 안 되었으며 아무리 요구를 해도 듣지 않고 이혼을 하자고 해도 거부했다, 어쩔 수 없이 간통에 이르렀다고 했을 때 세상 인심은 어땠을까. 간통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모두가 머리를 끄덕였을 것이다. 옥소리씨와 똑같은 법적용이 되었을까도 의문이다.

    세상에는 이른바 섹스리스 부부도 많다. 그러고도 행복하게 산다. 성적 욕구가 없는 원인은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복합요인이다. 부부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성적인 면이지만, 다른 가치도 무수히 많다. 그런 까닭에 다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섹스 없는 결혼생활을 부부간에 묵인하고 사는 것이다. 그러나 한쪽이 그런 부부관계를 원치 않으면 같이 살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꼭 주먹을 들어서 패야만 폭력이 아니다. 부부 사이에서 침실에서의 냉대나 거부, 외면도 폭력이다. 인권유린이다. 소리내어 남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은 안으로 곪는다. 옥소리씨는 그런 폭력과 공권력, 두 가지 폭력에 희생되었다. 옥소리씨가 간통을 한 것이 잘한 일이라거나 미화하려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간통은 분명한 이혼 사유이다. 잠자리 거부도 이혼 사유이다. 서로 간통에 이르지 않도록 대화하고 노력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도 분명한 이혼 사유를 외면하고 상대를 고통 속에 살게 한 것에 대해서는 왜 처벌과 위자료가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옥소리씨는 오랜 세월 행복한 부부인 척 산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했다. 개인적으로 그가 끝까지 가서 무죄를 얻어내는 것을 보고 싶었다. 불행한 결혼생활에 대한 위자료를 받는 것도 보고 싶었다. 그러나 ‘아내의 성’에 대한 불만을 겉으로 드러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어떤 여성운동가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한겨레 논단 12-22-08]


    나는 정말이지 옥소리 씨에게 실형을 때린 그 판사라는 작자의 낯짝을 한번 보고 싶다.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때린 검사 녀석의 낯짝도 보고 싶다.

    • 부부관계 198.***.210.230

      잠자리 거부가 아니라면…이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부부관계는 누구도 모르지만 그중에 잠자리 속사정은 정말 누구도 모르겠죠. 전 세계 남자들의 잠자리 평균횟수에 대해 나온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사람은 1주일에 몇번을 하더라 어떤 나라 사람들은 1년에 몇번을 하더라 식이였죠. 남자라고 전부 1주일에 몇번씩 할수있는건 아닐겁니다. 하루에 몇번을 할수있는 사람도 있을거고 1년에 한 두번 조차 버거운 사람도 있을겁니다. 그게 상대방이 꼭 좋아서 그런것도 아니고 싫어서도 아닐겁니다. 개인의 능력 차이겠죠. 자신의 성기능이 약하다고 마누라가 바람을 핀다면 그것 만큼 비참한것도 없겠죠. 여기서 놀라운건 그 성생활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크면 십몇년이나 산 남편에게 외도로는 부족해서 일반인도 아닌 공인에게 그런 잠자리 이야기까지 공개하면서 아닌말로 “붕신”을 만든거죠. 물론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부부관계는 아무도 모르죠. 그 정도 말을 들을만큼 박철씨가 뭔가 잘못을 했는지도… 여기서 분명한건 그 두 사람 참 안됐습니다.

    • 의견 38.***.138.35

      박철도 안마시술소, 룸사롱 등등을 전전하면서 성생활을 전전했다고 하는데

      쌍방이 잠자리에서 노력이 부족했던거 같고

      옥소리씨는 박철과 아는 사람하고 간통을 했다는데

      차라리 원나잇스탠드를 했다면 공평한게 아닌지

      이탈리아 요리사랑 지속적으로 관계를 했다는데 이천만원짜리 오토바이 사주면서

      박철에게 복수를 할려면 그냥 여러사람이랑 일회성 원나잇스탠드를 하던지

    • DC 71.***.213.75

      원글의 인용문 (김선주 칼럼): “간통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핑계를 남편에게 대고 간통의 위헌소송까지 제기한 괘씸죄가 적용되어 징역 1년6개월이라는 혹독한 구형을 받았다.”

      – 글쓴이는 무슨 근거로 이런 판단을 했는지 궁금하군요. 이 결론에 따르면,
      옥씨가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혹독한 구형”을 받은 이유는,
      “괘씸죄”가 적용되었기 때문이고, 이 괘씸죄는,
      1) 반성하지 않고,
      2) 핑계를 남편에게 대고,
      3) 위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같은 한겨레 신문의 과거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11/26 연합뉴스 인용).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옥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검.경 조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었고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원한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A 씨는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털어놓고 깊이 뉘우친 점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 검찰에 따르면, 옥씨는 막상 법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지만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는 것이 구형량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상대편인 A씨는 자백하고 반성을 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하였음).

      – 수사과정에서 얼마나 솔직하게 답 (duty of candor)을 하느냐, 전향적인 자세(반성)을 보이느냐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정상참작의 요소가 됩니다. 이것을 이유로 삼은 검찰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그런데 위에서 말한 괘씸죄(?) 핑계, 위헌소송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글쓴이라면 최소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간단한 설명이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글 “나는 정말이지 옥소리 씨에게 실형을 때린 그 판사라는 작자의 낯짝을 한번 보고 싶다.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때린 검사 녀석의 낯짝도 보고 싶다.”

      – 그 판/검사 낯짝 보고 싶은 거야 자유지만, 기억해 주실 것은:

      판사는 job description이 실정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검사는 실정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간통죄”라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거라면 헌법소원을 하시던지 아니면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시던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blame하는 것 말고.


      옥/박 누가 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1) 결혼생활 중에 남/녀 일방이 타방에 비해 사회적으로 더 심한 편견을 받는다 – OK, 좋은 글이 될 수 있습니다.

      (2) 아니면, 과연 “간통죄”라는게 존치해야 하는가? 국가가 국민의 사적인 부분에 개입하는게 옳은가? – OK, 역시 좋은 글이 될 수 있습니다.

      (3) 그것도 아니면, 옥소리에 적용된 죄목이 타당한가, 형량이 적절한가? – OK,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 (2) 같은 이슈를 막 섞어서 (3)에 대한 결론을 유도한다. – 박씨가 아무리 숨겨진 잘못이 많더라도 (3)하고는 무관합니다. 옥씨가 딱 한 번 간통했는데 박씨는 알고보니 100회 간통하였다고 해서 옥씨의 간통죄가 없어지거나 상계(상쇄)되지 않습니다.

      글쓴이가 정말 “개인적으로 그가 끝까지 가서 무죄를 얻어내는 것을 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라면, 왜 무죄가 되어야 하는가(3)에 집중했어야 합니다. 어줍잖은 소설쓰지 말고.


      개인적으로 저는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gok 76.***.240.248

      김선주라는 자 참 해괴한 논리를 가졌네요.
      그자의 논리에 의하면 “ … 몇 십 년 동안 부부관계를 한 횟수가…그의 시정을 요구했다. 아니면 이혼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둘 다 거부당했다. 그러던 중 마음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간통을 하기에 이르렀다 …”는 게 요지였다.

      사건의 본질은 이게 아닌데 말이죠. 마치 성관계가 적은게 불만이어서 간통을 했다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둘 사이가 나빠져서 그에 따른 결과로 다른남자도 만나고 부부 사이의 성관계 횟수도 적어진 걸로 보입니다.
      해괴한 논리로 사실인양 써갈기고 있네요.

    • 로산 24.***.56.18

      한국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ㅋㅋㅋ

      그런데요
      그보다 더한 악질도 있습니다
      몇 억은 구속시키고
      몇 조는 불구속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라는 나라입니다

    • ISP 208.***.192.191

      먼저 간통죄가 왜 한국에 존재 하는지에 대한 한국의 사회 배경을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간통죄는 한국과 대만 정도의 몇몇 나라에서만 존재 하는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은 형식적이나마 약한이를 보호 하기 위해서 존재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상 여성은 아직도 약하고 이를 법으로 보호 하기 위해서 간통죄가 있는 것 입니다. 이걸 단지 본인한테는 안좋다 하여, 헌법소청하고 이런것들 자체가 다수를 따른다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는것이 제생각입니다.

      간통죄가 헌법소청 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더이상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밝혀야 하는것이 선행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DC 71.***.213.75

      ISP님,

      간통죄의 입법취지/배경 이야기하자면 말이 길어질 것 같구요.
      일단 저는 약자보호라는 관점보다는 사적자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혼이라는 “계약”는 사인간 신뢰에 기반한 약속이므로 국가가 개입해 형벌권을 발동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 bottom line입니다.

      그리고,

      “이걸 단지 본인한테는 안좋다 하여, 헌법소청하고 이런것들 자체가 다수를 따른다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는것이 제생각입니다.”

      저는 이 말씀과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헌법소원을 개인적 이기심에서 했는지 이타적 심리에서 했는지와 무관하게, 그 결과는 당사자 뿐 아니라 헌법의 지배를 받는 국민 전체에 효력을 미칩니다 (옥씨가 이기심에서 헌법소청을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설령 개인적 이기심에서 헌법재판을 제기했더라도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ISP님과는 다른) 저의 생각입니다.

    • 로산 24.***.56.18

      한국에서 폭력적인 부부싸움 이제 겨우 경찰이개입 해준지가 얼마되지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개선된 점이 잇나요? 아직까지 한국은 넘자살기좋은 나랍니다
      불쌍한 여인네들을 진정 생각한다면 미국처럼 엄격해야하고 자식돌보지않는 넘자
      무조건 구속시켜야하고 아이는 무조건 엄마를 줘야하고 엄마랑 살겟다는 아이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하고 양육비안주는 아비는 무조건 처벌해야하고
      그래야 하는겁니다 내가 재판장이라면 당근 옥부인 손들어주었을것이고
      불쌍한 녀자들 편에서서 소신껏 일할 수 있을겁니다.
      넘자가 간통을 해서 녀자가 간통으로 넘자를 고발하면 자동이혼입니다
      이런 법 있으나 마나 한 법 아닌가요? 마음먹기 따라선 녀자의 고발로 자동이혼되는데 이 간통법이 누구를 지켜줄수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녀자,넘자 다 패가망신이고 둘 다 지켜줄수도 없어요.
      옥부인도 신체 폭력은 안 당했지만 무관심. 방치 가정 안 돌봄, 기타등등,,, 박철이 가장으로서 마땅히 해야될것을 상실한 것은 저는 다른 종류의 폭력으로 봅니다

      암튼 폐지요 나는 …~!!!

    • Tms 71.***.192.43

      누구든 궁지에 몰리면 무슨 얘기는 못할까요. 오랫동안 혼외정사를 계속해온 여자라면 거짓말이 습관이 돼 있을 거고,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부부관계 같은 걸 당연히 들고 나오겠지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게 들키면 당연히 나오는 레파토리중 하나가 아닐까요? 김선주란 사람은 뭔가 모르는 사람이라고밖에는 안보이는군요.

    • ㅎㅎㅎ 216.***.250.125

      여기 간통죄 반대하는 분들은 만약 자기한테 그런일(배우자가 간통)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간통죄는 나쁜법이니까 자기 배우자를 용서 할까요? 그냥 댓글을 읽다가 의문을 가져 봤읍니다. 요즘 워낙 사고방식이 트이신 분들이 많아지신거 같아 궁금합니다. ㅎㅎㅎ

    • DC 71.***.213.75

      간통배우자가 용서가 안되면 간통죄로 고발해야 하는건가 보지요?
      그럼 간통죄 없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입법미비군요.

      >> 여기 간통죄 반대하는 분들은 만약 자기한테 그런일(배우자가 간통)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간통죄는 나쁜법이니까 자기 배우자를 용서 할까요?

    • 조사원 58.***.3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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