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하기 쉬운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 #304874
    소리네 72.***.215.199 4304

    유학생과 취업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와 관련된 기초 사항들을 정리해서, 다음 link에 올렸습니다.

    http://sorine.kseane.org/

    * 오해하기 쉬운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신고 안내

    사실 더 많은 내용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쉽지 않네요.
    일단 현재까지 정리한 것을 알려 드립니다.


    (1) Tax Return이란 무엇인가 ?

    (2) “나는 Tax Return을 별로 받지 못해서 억울하다.”

    (3) 세금 신고는 언제까지 무슨 서류를 제출하는가 ?

    (4) 세금 신고 전에 필요한 서류들

    (5) 처음 세금 신고를 하거나 ITIN에서 SSN로 변경한 사람은 e-file을 할 수 없나 ?

    (6) 유학생도 Turbo Tax 등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나 ?

    (7) 세금신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8) Nonresident는 Resident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나 ?

    (9) 유학생/연수생/Post Doc 등은 세금을 내지 않는가 ?

    (10)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동안에는 소셜 텍스를 내지 않나 ?

    (11) H1B로 일하면서 소셜 텍스를 내어도 나중에 영주권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 ?

    (12) 보너스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가 ?

    (13) 부부 1년 총소득이 10만 달러이면 tax bracket이 25%이므로, 세금이 $25,000 (=100000*0.25) 인가 ?

    (14) Exemption, Deduction, Expense와 Credit은 어떻게 다른가 ?

    (15) 교회 헌금 등의 기부금이나 의료비 등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16) 집에 대한 재산세와 Mortgage 납부금은 세금 공제가 되어서 1/4 정도는 돌려 받을 수 있나 ?

    (17) Child Tax Credit과 Earned Income Credit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나 ?

    (18) Economic Stimulus Payment (일명 부시 리베이트)

    (19) 여러가지 공제 항목들

    (20) 기타 사항



    – a.k.a. 한솔아빠

    • done that 66.***.161.110

      소리네님
      하나만 더 덧붙여 주시겠읍니까?
      이월 중순까지 기다리셔서 모든 서류를 받은 후에 세금보고를 하기를 권장합니다. 이렇게까지 빨리빨리를 실행하시고, 이주일만 기다리면 될 서류를 받아서 다시 1040X를 만드시는 것이 좀 그렇네요.

    • 소리네 72.***.215.199

      done that님,
      추가했습니다.

    • 아이고 98.***.176.34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done that 66.***.161.110

      감사합니다.
      많이 수고하셨읍니다.

    • Nothing 72.***.3.158

      thank you so much

    • 복잡 75.***.232.239

      감사합니다. 저는 J1(Nonresident Alien)으로 소득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해서… 이번에 Married Filing Jointly하는건 안되는거져?

    • 소리네 72.***.80.104

      2008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으면 (즉, 부부 중 한명이 연장세법상 Resident이면), Married Filing Jointly로 함께 resident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복잡 208.***.64.4

      아!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68.***.96.64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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