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티 -> H1b 택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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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68.***.246.5 2530

    작년에 오피티 였다가 10월부터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첨에 오피티로 일하기 시작할때 회사에서 세금을 다 띄어가지고,제가 소셜이랑 메디케어 택스는 안내도 된다고 알고 있었기에 그건 제외시켜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완전 다 안내는 걸로 했어요.-,-;; 근데 다시 물어봐도, 회사에서 담당자가 페이체크 회사 에 물어보니 안내도 된다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엇죠.
    그 담에 H1B로 바꿀떄 제가 이제부턴 택스 다 내야한다고 했는데요, 회사에서 또 메디 케어랑 쇼셜 시큐리티는 안내도 된다고 하여, 지금도 그냥 그 2가지는 안내고 있어요,
    택스보고는 제가 제작년 11월 부터 오피티로 일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하기는 했어요, 근데 금액도 적고, 택스를 거의 안냈기에(첨에 2-3번 제가 소셜이랑 메디케어 제외해달라고 하기 전엔 택스를 다 냈거든요) 제가 혼자 1040nr-ez 로 했어요, 그래서 첨에 조금 냈던 택스마져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인제 작년 껄 택스보고 해야하는데,제가 인터넷으로 1040으로 해봤거든요.그랬더니 이건 레지던트 용이라 2000불이 넘게 제가 빚지고 있는걸로 나왔어요, ㅜ,ㅜ
    그래서 회계사 사무소에 여쭤보니, 오피티 기간에도 소셜과 메디케어를 제외한 택스는 내야되구, 취업비자 받은후로는 다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소셜과 메디케어를 내지 않았으니 작년에 대한 택스 보고를 1040nr로 해야한다구요, 근데 그럼 회계사비 + 아무리 소셜 메디케어를 제외하더라도 2000불 정도 비슷하게 나갈꺼 같아요.
    그래서 이왕낼꺼 그냥 제가 혼자 해서 회계사비라도 아끼는 게 나을까요?
    제가 찾아보니 1040nr 도 인터넷에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지도 미지수고 계속 여기 살 계획이 뚜렷이 있는것도 아니라서, 오피티 기간동안 일한것도 택스를 전부 다 내야한다는게 아까운거 같아요.물론, 지금부터는 회사에 말해서 소셜, 메디케어 다 내고 그럼 내년부터는 인터넷으로 레지던트 용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꺼 같은데요…
    회계사 오피스에서는 눌러 살꺼아니면 아예 보고 하지 말라고도 하더라구요 ^^;
    그래도 하긴 해야될꺼 같은데..
    제 경우 회계사 통해서 1040nr 로 하나 인터넷으로 하나 제가 내게되는 택스의 금액 차이 가 많이 날까요?
    그리고 제 경우 스테잇 택스 보고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1040nr-ez를 지원하는 곳은 스테잇은 자동으로 해주지 않는듯해요..ㅜ,ㅜ

    • 지나가던이 198.***.147.253

      일단 세금보고는 외국인일지라도 미국에 사는 이상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고 알고 있고요. 레지던트냐 아니냐, 소셜/메디케어를 내느냐 안내느냐는 비자 스테이터스와 상관없이 미국체류 5년이 넘었냐 아니냐에 따른 것 아닌가요? 그리고 1040nr이든 그냥 1040이든 (아니면 1040보다 간단한1040A)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데 한표입니다. 스테이트 택스보고는 스테이트 웹사이트에 가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어있던데 주마다 틀린지는 모르겠네요. -10년째 혼자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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