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도 맘(?)에 안들면 언제든지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전에 채용조건을 수락하고 들어가겠다는 거지 어떠한 이유 불문 반드시 들어가겠다는 의미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는
님이 너무나 너무나 회사에 핵심인력이고 반드시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면 어떻게든 법적문제를 만들겠지요
정말 님이 핵심인력이라고 해도, 아직 입사도 하지 않고, 돈한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적문제를 만들수도 없습니다.
>> 이건 입사오퍼 수락의 계약하고 틀린 문제입니다. 입사 수락에는 돈을 받았고 안 받았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업무를 위해 오퍼했고 입사수락을 받았는 데,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개인의 목적에 따라 계약을 파기 했으므로 회사의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입사대상자가 아주 아주 필요할 경우이고 회사가 골탕 먹이려고 작정한 경우이지요…
물론 “정말 님이 꼭 필요하다면, 새로 받은 오퍼보다 더 좋은 오퍼를 줘서 뽑겠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진행되는 경우 못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