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를 받았는데 H1B를 위해 제가 해야할 일은

  • #489289
    재확인 63.***.145.194 2373

    모 대학에서 오퍼를 받았습니다. 현재 OPT인데 가을학기부터 일을 해야 하니까

    H1B로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들은 얘기로는 이 비자의 경우 직장에서 스폰서를 해 주는 것이므로 제가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서 미 이민국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데 맞는지요?

    직장에서 먼저 보내고 그 후 제가 신청서 (I-129)를 보내야 하는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자분들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 wdnlotm 74.***.244.21

      가을에 모 대학에 가시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직접 할수 있는것도 없고 하실것도 없습니다.

    • 글쓴이 63.***.145.194

      하지만 일 시작 전에 합법적인 비자가 있어야 할텐데 비자를 신청하고 나오는 기간이 몇 달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5월달안에는 신청해야 할텐데
      제가 학교에 요청을 해서 빨리 신청해 달라고 해야하는 건지요?

      자꾸 이메일 보내자니 닥달하는 것 같고 또 가만히 있자니 답답해서요.
      제가 학교 비서에게 언지를 줘야겠지요?

    • opt 69.***.65.71

      opt가 언제 만료되는지요…. 내년이면 오피티로 이번 가을학기 시작하셔도 되고, 차후에 h1b신청하시면 됩니다.

    • 글쓴이 63.***.145.194

      opt는 2010 10월 20일에 만료이고 일은 2010 8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8월 학기 시작해서 H1B 신청하면 10월 20일 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그 전에 신청해서 넉넉한 기간을 확보했으면 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HIB 신청을 누가 하는 겁니까? (고용주(즉 대학측)?/ 피고용인(본인)?/
      아니면 둘 다?)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시원한 답변을 안주네요.

      고용주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용인도 filing을 따로 해야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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