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서류로 똑같이 EB1-a 하면?

  • #496649
    오원연장 64.***.16.3 3849

    오원연장하러 변호사사무실 갔습니다.
    잭일슨! 매년 귀찮아서 어찌 연장한답말이니까…
     
    제 변호사는 백그라운드 훌륭한 굉장히 실력있는 주이시(개인클라이언트 안받는)인데요.
    몇년전 자기가 작성한 저의 오원서류 훑어보더니
    o-1 단어 크로스아웃하고 eb1-a 로 바꿔서 나보고 직접 영주권 해도 되겠다 그러네요.
    서류가 너무 잘 파일링됐다며… 사실 그때 오원도 일주일만에 완전 쉽게 받긴했어요…

    절대 혼자하지마라 vs 그냥 혼자 해봐라 갈등중입니다…

    그냥 안됨안되고 그 변호사말 믿고 혼자 함 해봐도 될까요?
    제가 궁금한건 본인이 직접 영주권할경우
     – eb1-a 한번 디나이되면 다음에 영주권받는게 더 힘들어질까요?
     – 본인이 직접하는 서류는 이민국에서 더 까다롭게 심사할까요?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O to EB1-a 173.***.240.1

      저도 O-1비자를 거의 바꾸지 않고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추천서에 다시 싸인 받아야 하는게 넘 스트레스네요. eb1-a로 하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회사에서 지원 않해주나요? 개인적으로 한다면 NIW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시길 빕니다.

    • EB2 67.***.131.91

      O-1과 EB1이 요구하는 것이 비슷하지만, 심사는 다르게 합니다.
      내 경우를 보면, 조건중의 하나가 수상경력, O1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EB1때는
      학위과정중에 수상한것은 인정이 안된다고하고, 논문은 참조회수가 적다고하고,
      해서 거절후 그냥 EB2로 해서 6개월정도 받았습니다. EB2로 광고낼때 변호사가 그냥
      박사학위소지자로 냈더니, 지원자가 한면도 없더군요…. 나는 좀 걱정했는데,
      “박사학위 또는 학사후 5년이상”으로 하면, 알아서들 지원하지 않더군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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