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미지급 월급을 소송해서 받았는데, 텍스보고 어떻게 하나요?

  • #317208
    텍스보고 108.***.88.183 1396

    안녕하세요, 우선 간략하게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작년 초에 이전 직장에서 약 6개월동안 월급을 못받았었습니다. (저는 H-1b 였는데, 나중에 알았던 사실인데 시민권을 가진 직원들은 월급을 제때 받고 있었더라구요)

    결국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서 회사를 옮긴 뒤, 미지급 월급 및 오버타임 등등의 항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원래 받을 금액보다 약 세배 더 받는 것으로 타협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회사에서 pay check 는 꼬박 꼬박 뽑고있었고 세금도 내고 있었습니다. 회사 Banck account balance 때문에 단지 그 check 를 저에게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 텍스보고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전 회사의 W-2 에는 6개월치 월급을 다 받은 것으로 나오게 될 것이니 텍스 보고를 해아할 것이고, 미지급된 월급이 포함된 settlement 금액 역시 텍스 보고를 하게 되면….

    6개월치 월급 금액 만큼은 텍스보고가 더블로 되는 격 아닌가요???

    혹시 이와 관련되서 아시는 분 계시면, 고급 정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 175.***.118.214

      일반적으로 ‘받으신 소득’은 모두 income 입니다. W-2에 있는 소득은 당연히 보고하셔야 하고, 추가로 받으신 금액도 other income으로 잡아서 보고를 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 Mohegan 20.***.64.141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게 페이는 모두 지급한 걸로 돼있는데 페이첵만 안줬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럼 그게 W2에 다 올라와 있을테니 회사로선 불법을 한거네요. 그렇다면 나중에 받은 세틀먼트에서는 그 세금을 안내야 마땅하겠지요.

    • 원글 24.***.215.189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불법을 한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w-2 는 작년 것이고, 세틀먼트는 올해부터 받기 시작하거등요….

      그래서 텍스 리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Mohegan 20.***.64.141

      님의 경우가 특별하니 IRS에다 편지를 써서 설명하세요. 작년에 돈을 못받아 돈이 없다고.. 증거는 민사소송에 관련 승소한 서류면 되겠네요. 저도 IRS와 개인적으로 deal을 한 경험이 있으니 무시하지 않고 도와 줄겁니다. 바쁘시면 세무사에게 부탁을 하시던가..

    • 원글 24.***.215.189

      IRS 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Mohehan 님,, 끝까지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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