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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간략하게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작년 초에 이전 직장에서 약 6개월동안 월급을 못받았었습니다. (저는 H-1b 였는데, 나중에 알았던 사실인데 시민권을 가진 직원들은 월급을 제때 받고 있었더라구요)
결국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서 회사를 옮긴 뒤, 미지급 월급 및 오버타임 등등의 항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원래 받을 금액보다 약 세배 더 받는 것으로 타협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회사에서 pay check 는 꼬박 꼬박 뽑고있었고 세금도 내고 있었습니다. 회사 Banck account balance 때문에 단지 그 check 를 저에게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 텍스보고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전 회사의 W-2 에는 6개월치 월급을 다 받은 것으로 나오게 될 것이니 텍스 보고를 해아할 것이고, 미지급된 월급이 포함된 settlement 금액 역시 텍스 보고를 하게 되면….
6개월치 월급 금액 만큼은 텍스보고가 더블로 되는 격 아닌가요???
혹시 이와 관련되서 아시는 분 계시면, 고급 정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