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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900:47:29 #317311ㄴㄴ 50.***.0.68 2690
오바마케어 3월까지 하라는 얘기 들었는데요
시민권자만 하는건지, 영주권자까지 해야하는건지…
아님 미국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해야하는건지(유학생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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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해요 75.***.19.114 2014-01-2902:24:10
불법거주자 아니면 다해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가입이 타당한지 확인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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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문가 76.***.12.93 2014-01-2908:49:25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유학생(F1)이나 소액 투자자(E2) 등 비이민비자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중이거나 이민법원에서 추방유예 명령을 받은 이민자도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보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7일 비이민비자 체류자도 세금보고를 할 경우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와 동일한 세금혜택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가입 자격을 가진 이민자는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소지자 외에 난민이나 범죄피해자 자격으로 노동허가증을 받았거나 이민법원을 통해 추방조치 유예(DED)를 받은 불법체류자도 포함된다.”
위의 중앙일보에 게재됐던 기사 내용처럼 합법체류자로서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일단 오바마케어에 가입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법체류자이긴 하지만 유학생처럼 수입이 없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입의무도 없지만 가입할 경우 정부보조금 혜택도 없습니다.
H1 이나 E2 의 경우 합법체류자로서 세금보고도 하는 Status 이기 때문에 오바마케어에 신청할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동일한 정부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
궁금 72.***.111.186 2014-01-3017:00:35
제정전문가님께 문의 드려요.
제가 영주한지 15개월 정도 되는데…한국회사와 기술개발을 하느냐고
한국에 더 많이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고 4개월 나갔다 들어와 2개월 있고
하는 식으로 1년 지금 일했습니다. 앞으로도 2년가까이 더 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이런 경우 저는 1년에 5개월 미만만 미국에 머무는 것이니 오바마캐어에
가입이 안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벌금을 무나요? 안무나요? 3월 31일까지 결론을
내야하는데..잘 판단이 서지를 안네요. 얘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세금보고는 해외소득으로
작년에 처음 보고했어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재정전문가 76.***.12.93 2014-01-3103:08:31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미국 외의 국가에 연중 330일 이상을 체류할 경우에만 해외소득보고가 면제되면서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에서도 면제 됩니다. -
궁금 72.***.111.186 2014-02-0103:59:47
그럼 재입국허가 신청을 해서 아예 한국에 나와 있으면 가입안해도 되는 거겠지요.
1,2년후 한국에서 일이 다 끝나고 미국에 들어가서 지낼 때 그때 가입하면 되는 거지요?다른 전문가분의 글에 보면 미국에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아예 가입(구매)이
안되다고 하는데… 앞뒤가 잘 안맞는 예기 같아요???그럼 5개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입해야하는데.. 실제로 가입(자격)이 안된다??
이게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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