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료개혁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 #102466
    5바마 71.***.38.48 4707

    수십년 동안 추진해왔지만 번번히 현실의 벽에 막혔던 의료개혁안이 가까스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냉소적인 사람들은 절대 통과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바마의 정치적 승부수가 통한 듯 합니다.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도 은근히 계시는 듯 하던데,

    어떤 부분이 불만이신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공화당의 좌파논리(결국 중산층 세금부담만 늘리는 꼴이라는)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의외로 고소득층도 아닌 한국분들 중에도 반대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군요.

    하긴, 한국에서도 종부세 폐지(정확하게 말하면 완화)되었다고 하자 달동에 사는 서민이 제일 환호했다는 농담반 진담반 소식도 들리더군요.

    • 오마이 24.***.147.135

      내일 주식시장 하락 많이 하겠네요. 돈을 얼마나 프린팅 하는지…

    • 오마이 24.***.147.135

      뭐 단기적으론, 국가재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차후 제도 개혁을 여러번 거치다보면, 한국, 쿠바처럼 모양새를 갖춰가지 않을까… 전 찬성합니다.

    • CCM 129.***.208.173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도 은근히 계시는 듯 하던데, 어떤 부분이 불만이신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 Tax, Tax, and more TAX. Now we all must pay additional Medicare tax for unearned incomes (interest, investment income, etc.). And all of us with more than $250K annual income will carry much heavier tax burden. I personally don’t understand those who support this insurance reform. I don’t see ANYTHING for typical middle class in this bill.

    • CCM 129.***.208.173

      “소득재분배” 라는 것은 간접경험님 말씀대로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이 적게” 내서 공통된 사업에 똑같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의보개혁안은 벌써 대부분 의료보험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특정 계층에게서”만” 세금을 더 걷어서 보험이 없는 다른 특정 계층”만” 보조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socialism”이라고 합니다.

    • 803 72.***.157.246

      $250K…여유있는 부분에서 여유없는 부분을 도와주는게 선진국 아닌가요?

    • 141.***.226.221

      250K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야 한달에 기본으로 $1000-1500 정도의 의료보험료가 아무것도 아닐수 있겠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의료 보험을 포기할 만한 부담되는 금액이 맞습니다.

      오바마의 의료보험 개혁은 역사상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업적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을듯 합니다.

    • 어익후 208.***.19.22

      미쿡에서도 좌파 타령하시는 분 계시는군요…

      아예 세금을 없애자고 하시지

    • WTF 66.***.102.13

      $250K annual income = typical middle class ????? If you want to copy and paste, you would be better to copy a GOOD one.

    • CCM 129.***.208.173

      점3 님:
      소득이 250K 정도 되는 사람에게도 1000-1500/mo (=12K-18K/yr)는 적지않은 금액입니다. 세금을 8만불 이상 내고 남는 net income 170K 의 10%에 해당하는 액수인데, 님께서는 수입의 10%를 적다고 하시겠습니까? 세금 8만불은 Federal+state이니, FICA를 포함하면 더 되겠지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법으로 인해 지금도 소득 파악이 쉽지않은 자영업자들의 소득축소 신고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저같은 월급장이들은 꼬박 꼬박 더 내겠지요.

      WTF님:
      제 글에서 아래의 두 문장은 별개의 point 였습니다. 즉, 250K = typical middle class 라는 말씀이 아니고,
      1) $250K 이상은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typical middle class 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 (저소득 층에 비해서).

    • 24.***.40.106

      보험회사들이 올리는 막대한 이익은 그대로 남고, 세금만 올려서 보험대상을 늘린다는거 아닌가요? 전 보험회사들의 이익을 줄이고 가입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국 또 부담은 국민들이 지는거 같아 씁쓸합니다.

    • CCM님 208.***.19.22

      자영업자의 소득탈루는 별개의 문제죠. 자영업자들 소득탈루 심해질 거라는 게 의료개혁의 반대 이유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소득탈루 잡아내는 건 그것 대로 해야 할 문제입니다.

      170K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물론 큽니다. 하지만 님의 말씀은 부자들 가슴에 대못 박아야 하겠냐는 최시중 씨의 발언과 짐짓 다르지 않군요. 부자들 고급 식당에서 한 끼 먹는 금액 빼앗아서 서민들 몇 명 먹여살리는 게 socialism까지 들먹일 엄청난 일인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 누진세 제도에 대해서도 님께서는 엄청난 부담인 동시에 사회주의적인 좌파의 책동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반적 중산층에 혜택이 없다고 해도 서민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요. 사회정책은 반드시 ‘중산층’만을 위해 시행되는 게 아닙니다. 250K 이상의 세금부담 증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께서 서민층의 혜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으시군요. 단순히 머릿수를 봐도 혜택받는 계층이 훨씬 클텐데 말입니다.

    • sd.seoul 137.***.21.195

      미국에서 보험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줄어드는 것과
      미국에서 살아가는 저(typical middle class)와의 관계가 없다니요?
      저는 광장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이웃”이 줄어든다는 것은
      저에게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의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CCM/님께 감사드립니다.

    • MBA 199.***.140.43

      워낙 복잡한 문제라 조심스럽지만 이번 의료개혁안을 너무 좋게만 보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물론 뜻은 좋습니다만 과연 소득 250k이상인 사람들에게 세금 조금 더 걷는것으로 막대한 비용을 다 커버할수 있는가가 가장 큰 걱정인겁니다. 물론 정부에서 최대한 꼼꼼히 체크를 한것이기를 바라지만 그동안 의료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진행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최근 들어 갑자기 의료개혁안으로 정부의 deficit이 감소될것이라는 주장까지 더해져 이건 오바마 정부가 조금 오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불안은 250k이상 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증가가 모자르면 그다음은 무어냐는 것이죠…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누구든지간에) 혹은 돈을 더 찍거나… 두가지 다 미국경제에 큰 타격을 줄겁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돈문제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 학생 173.***.104.183

      미국이던, 한국이던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사실은 똑같은것 같네요.

    • MBA 199.***.140.43

      종교인 입장에서 한마디 더 하자면 abortion문제가 불만스럽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abortion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만족시키려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만족시키려고 하다보니… 그러자니 abortion을 생명경시의 문제로 보는 원칙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이제는 abortion이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린듯 합니다. 이번 의료개혁이 정말 이런 댓가를 지불할 만큼 값진 것이길 바랄뿐입니다. 종교인으로서 저는 이런 문제가 어떤 경제적 혜택으로서도 정당화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상하원이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사인을 하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쩔수 없는 일인것 같군요…

    • MBA 192.***.171.219

      써놓고 보니 제가 무슨 성직자 같이 쓴것 같습니다. “종교인”이라도 한것은 신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 성직자 아닙니다… ^^;

    • tracer 198.***.38.59

      MBA님/
      낙태를 결정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생명을 경시해서 그런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 balloon 72.***.88.170

      tracer/

      Your question is equivalent to the opposition’s following:
      낙태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의 권리를 경시해서 그런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 tracer 198.***.38.59

      balloon님/
      아니오, 저는 낙태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유를 여성의 권리를 경시하는데에 기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pro-life사람들은 anti-woman의 문제라고 보는 것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 sd.seoul 66.***.109.18

      MBA/님, 질문입니다.
      요번 health care reform 전과 후를 비교해서
      abortion 정책이 어떻게 다르게 되는 건가요?

    • 조삼모사 96.***.196.120

      0. 세금은 10년 걷고 지출은 6년하고
      세금은 올해부터 당장 실시하고 의료혜택은 2014년부터 시작한다네요.
      그러면 Deficit 재정적자가 나지 않는답니다.
      이게 조삼모사 이지요.

      1. student loan
      이것이 절약하는 법안인데, 이 절약하는 비용을 슬쩍 의료개혁안에 집어넣어서 deficit이 개선된다고 국민을 우롱합니다.
      $19.4B 수입

      2. Medicare비용절감 $500B
      현재 Medicare비용에서 $500B을 절감해서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의료보험을 가입하게 한다나요?
      저는 단순한 상식에 돈을 줄이면서 혜택을 늘린다는게 상식에 안맞지요.

      이렇게 황금보고가 있는데 왜 이때까지 실시 하지 않았을까요?

      미국에서 Medicare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SGR이 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시하는데 해마다 노인들 무서워서 실시를 연장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지요. 올해는 이것이 무려 현재 21%나 되었습니다.

      요걸 개선하려면 아마 $250B 정도 든다네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오바마가 재정적자를 안한다는 명목아래서 못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쯤 살짝하겠지요.

      3. High Cadillac Insurance Tax
      상원 원안에는 당장실시하는데 노조가 무서워서 대통령과 하원에서 2018년으로 미루어 났지요. 의회예산국CBO에서는 이것이 잘 실현되면 차후에 재정이 건실해진답니다.

      현재도 무서워서 못하는 것을 2018년에 누가 감히 할까요?

      4. Long term care
      젊어서 이것을 신청하면 이 돈으로 나중에 늙어서 병들면 도와 준답니다.
      그런데 이돈을 우선 걷어서 사용하니 나중에는 누가 지불합니까?
      미래는 어찌되겠지, 일단 쓰고 보자….
      $72B 수입

      5. CBO 의회예산국의 계산방식
      – 하원수정안이 예산국에 접수되고 시간이 촉박하여서 급히 계산하였고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아서 차후에 자세한 검토를 하면 수정할 수도 있다.

      – 수입과 지출만을 취급하지 돈을 미리 빌리는데 필요한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PS:
      미국을 알아가면 갈수록 너무 세금을 걷어서 국가에서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지만 내 자식, 손자 세대에서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

      사람들을 너무 나라에 의존하게 하는 방식이 정말 각자를 경제적인 독립을 저해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여기서 누가 너나 잘해라 하면 할말이 없지만…..

    • balloon 72.***.88.170

      tracer/

      Their equivalent answer would be the following:
      아니오, 저는 낙태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유를 태아의 생명을 경시하는데에 기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pro-feminine 사람들은 anti-life의 문제라고 보는 것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This is not a joke, seriously. If your words are persuasive, the hypothetical words above are also persuasive.

      Let’s close the loop as this is outside of this thread’s topic.

    • To CCM 141.***.226.221

      $200K 이상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도 당연히 의료보험이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10% 정도의 수입이 의료보험으로 지출된다고 가정한다면) Salary base의 경우는 회사부담금이 있으므로 정확히 10% 정도의 지출이 된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200K 이상의 수입을 가진 회사원이라면 괜찮은 회사를 다닐 확률이 그만큼 높고 전액 또는 대부분을 회사에서 부담해준다가 정답일듯 싶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수입이 $200K 이상 난다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자영업자의 경우 의료보험분은 비지니스 비용으로 cover가 가능합니다).

      오바마 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의 요지는 의료보험 비용이 한달 수입의 30-40% 나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자는 취지이며 현재 전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수천만명의 사람들이 이 새로운 개혁으로 인해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본인도 기꺼이 새로운 의보 정책을 환영합니다.

      CCM 님은 상당히 고소득이므로 앞으로 더 지불해야될 의료보험이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소득 분포가 $250K 미만임을 감안할때 새로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 Voice 76.***.181.232

      드디어, 오바마의 선거 슬로건인 ‘변화’의 하나가 탄생되었네요. 미국민이 오바마를 선택한 이유로 오바마에게 불안한 시선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어차피 닭과 달걀의 딜레마 였고, 오바마가 닭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 닭이 달걀을 낳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 초과 문제라든지 운영상의 결함 방지라든지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고용과 의료보장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 불만이라 개인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데, 뭔가 기여할 부분이 없을지 궁금하네요. 계속 관심갖고 나름대로 연구해 봐야 겠네요. 미국 최대의 건강보험사인 United Health Care가 7천만 폴리시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4천만 정도로 시작하긴 하지만 충분히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생각같아서는 근본적인 고비용구조를 깰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 MBA 199.***.138.244

      hot topic이라 그런지 답글들의 속도를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 마침 다른분이 위에 별도의 관련글을 올리신것 같습니다. 그것도 읽어보고 더 갑론을박을 해도 하는것이 효율적일듯 합니다. 이번 의료개혁안이 어떻게 abortion과 관련이 있는가는 주요 신문의 관련기사만 잠깐 흝으셔도 잘 아실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주요 쟁점중의 하나였으니까요…

    • 조삼모사 96.***.196.120

      To: Voice

      개인 건강보험을 갖고 계시면,
      FSA를 고려하시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선 보험을 년간 개인이 내는 비용을 $2000까지 High Deductible을 사시고요.
      FSA에 일정액을 넣어두시고 병원에 가서 본인이 지불하고 FSA에서 받는 방법입니다. FSA는 세금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저의 회사에 있는 50세인 사람은 회사와 상의해서 본인의 건강보험료 (약 $9000)를 받고
      일정액을 FSA에 넣어두고 5인가족보험료를 월 $350정도 냅니다. 일년보험료가
      $4200정도입니다.

      $9000 – $4200 = $4800.
      이 $4800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병원비지출 하시고 나머지는 본인의 수입이 됩니다.

      제가 보는 의료비 절감의 핵심은 돈사용을 소비자인 환자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의료비가 본인이 지불해야하면 MRI사용에 한번쯤은 재고 해보지만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경우는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고 낭비하게 됩니다.

    • 조삼모사님께 203.***.218.1

      제가 본 한글 포스팅 중에 매우 일목 요연하신 것 같긴 한데요, 반대하는 미국인들의 논리를 잘 정리하셨으나 건보 개혁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적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MBA 님께서 “최근들어” 재정적자가 감소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더해졌다고 하셨는데, 상하원 모두 재정 적자 부문에 계속 신경을 썼고 오바마 또한 선거 캠페인때도 그렇고 취임 이후 줄곧 재정 적자를 한푼이라도 늘리는 건보 개혁은 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0. 하원 의원 Paul Ryan 이 주장했고 이후에 많은 공화당 의원들도 채택한 주장입니다. CBO 가 의회 정책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스코어를 매길 때 10년 동안의 impact 를 계산하므로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서든 향후 10년간의 총계가 흑자가 되도록 법안을 조정한 것은 맞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비용은 60% 만 계산하고 세금은 100%를 계산해서 10년 이후인 2020년 이후에 큰 문제가 나타날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정책의 효과가 10년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2020년 – 2030년에 걸쳐 GDP 의 약 1.5% (민주당 추산으로는 $1.2 조) 만큼 재정 적자를 감소한답니다. (CBO 예상).

      1. Student Loan : 건보하고 상관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picture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고 재정 적자 감소라기 보다는 의원들의 추가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이죠.

      2. Medicare 비용 절감 : 비용 절감과 혜택 증가 (흔히 doughnut hole 이라고 불리우는 처방약 혜택 중단을 없애는 것) 가 동시에 가능한 이유는 부시 때 만든 medicare plan D 의 상당 부분이 민영 보험에서 cover 하던 부분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여 비용을 줄이고 줄인 비용의 일부는 재정적자를 감소하는 것에, 일부는 혜택 증가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medicare plan D 는 사실 부시 때 다른 비용 감소나 세금 증대 없이 혜택만 늘려서 재정 적자에 크게 기여(?) 하였었습니다.

    • 조삼모사님께 203.***.218.1

      3. Cadillac Health Plan 에 대한 tax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2018년에 세금 때린다고 법은 만들었지만 2017년쯤 가서 법을 수정하게 될 수 있죠. 그때는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이미 퇴임했을 때이죠. 다만, 이미 Labor Union 과 합의를 했고 현재 미국 재정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아무런 상응 조치 (다른 세금을 늘리거나 지출을 감소) 없이 그냥 없애 버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4. Long Term Care : 이 부분은 모든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또 rate 에 대해 health secreatary 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10년 이후의 재정 적자 감소분이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5. CBO 의 미래 비용에 대한 NPV 나 이자 계산 방식은 공화당 정책을 포함한 다른 정책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건보에 대해서만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CBO 가 과거에 계산했던 사례를 보면 비용에 대해 오히려 훨씬 더 부풀려 계산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시 때 Medicare Plan D 가 그 예임)

    • 조삼모사님께 203.***.218.1

      저도 이번 bill 이 절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더구나 일부 수정안인 reconcilliation bill 도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은 아직 남아있죠.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번 안은 첫걸음일 뿐이며 앞으로도 매년 계속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만 빼고 OECD 국가가 모두 시행하는 전국민 의료 보험입니다. 지금 의료 보험 회사에서 잘 나오니까 만족스럽다는 분들이 못 깨닫는 것이

      1) 몇일 입원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큰 질병으로 60일, 90일 이상 회사를 못 다니게 될 경우 대부분 coverage 가 사라집니다. 즉 맑을 때 우산 주다가 비오면 우산 뺐는 격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실을 주변이나 자신에게 닥칠 때까지 모릅니다.

      2) 혹은 앞으로 65세 때까지 회사 잘 다니실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전에 그만 두시거나 자영업 등으로 전환하시면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콜레스테롤 약이라도 드시는 분이라면 preexisting condition 으로 보험 얻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첫걸음일 뿐이고 앞으로 계속 조금씩 진화해 나갈 것이고 또 그게 당연합니다. 앞으로 당연히 언젠가 공화당 정권이 집권하겠지만 그들도 개선은 할 수 있어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입니다. (1960년대에 민주당 대통령인 Lyndon B. Johnson 때 만든 Medicare 도 당시 공화당은 반대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비용 절감하려니까 공화당에서 앞장서 반대하듯).

    • 조삼모사님께 203.***.218.1

      조삼모사님과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꽤 있는데 저도 개인이 자신의 의료 비용에 대한 책임을 늘리는 것이 의료 비용의 지출을 줄 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자신의 돈이 더 안 든다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까지 하는 경우, 몇년 전에 이민 와서 Medicare Tax 안 내시고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Medicare 받아서 온 몸을 뜯어 고치나 싶을 정도로 병원 다니시는 분들 보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면에서 HSA (+High Deductible Insurance) 시행을 확대하는 데에 찬성합니다. 또 fraud 를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직한 세금보고도 줄여야함은 당연하구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개선 되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universal coverage 라는 방향 자체가 틀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조삼모사 96.***.196.120

      203.244.218.x
      자세한 글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잠시 제가 순진한 Engineer로서 고단수의 미국 정치인들의 술수에 열받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갖가지 행태를 저같은 무지렁이가 무엇을 말 할까요.

      다만 저는 공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비용을 지불해야하고 현재 의료보험에서 낭비요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

      제가 내는 Copay가 약을 사는 경우는 $20이 최고인데 브랜드 네임은 한달 약값이 $100 을 넘어가고 제네릭은 $30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선택하든 $20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절약해야 하는 인센티브는 국가 재정이라는 막연한 것이기에
      약을 살때 마다 고민을 하면서도 의사가 저에게 선택을 묻지 않고 브랜드 네임 처방하지만 제 마음은 항상 혼란 스럽습니다.

      자세한 토론을 하고 싶지만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저는 잠시 침묵하기로 합니다.

      그래도 합리적인 글에 감사드립니다.

    • 24.***.40.106

      그나저나 말만 회사그룹보험이지 회사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쥐꼬리고 제가 저의 보험료 상당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저같은 사람은 어찌되는겁니까???

    • tracer 198.***.38.59

      balloon님/
      앞서 mba님께서 낙태 반대는 생명 경시의 문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하셨기에 원래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원글 주제에서 살짝 벗어났으니 이만 하기로 하지요.

    • 점3님께 203.***.218.1

      조삼모사님께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님께서 느끼시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님께서 느끼시는 상황은 이 법이 발효되어도 당장은 별로 안 달라지실 겁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Health Care 에 대한 지출이 경제 성장보다 빨리 늘어나는 상황이 진정되면서 내시는 보험료의 상승폭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드리기 좀 그렇지만 현재 회사에서 내 주는 보험료가 얼마 안된다고 느끼시겠지만 만약 개인이 보험을 사시려고 한다면 님께서 내시는 보험료 +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 보다도 훨씬 더 큰 돈을 내시고 individual coverage 를 사셔야 하는 점은 아시고 계시겠지요..

    • 미동부 208.***.79.126

      보험 업계 종사자로서 말씀올립니다.
      일단, 법안의 하원통과는 축하할 일이 분명하나, 이번 법안의 완전한 통과에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하원 모두 이법안을 그대로 쓰기 보다는 일정부분 수정, 좀 더 나은 법안을 만들고자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상당한 비용이 들고, 쪼한 개혁이 필요한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본말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의료비용이 비싼 가장 큰 이유는 의료소송때문입니다. 만약 의료시술 중 실수가 있으면, 변호사가 부추켜서, 환자는 병원 또는 의사에 소송하고, 의사는 이를 부담하는 형태의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이 부담의 경감을 위한 보험이 가입하는 데, 이 보험료가 매년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바로 의료관련 소송 및 그 가액이 계속 오르기 때문이죠….

      만약, 이 의료관련 소송만 제한 할 수 있어도, 현재의 의보는 약 50%는 쉽게 경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률에 이와 관련된 문구는 없는 듯 합니다. 이 경우 정부가 어찌 이를 감당할 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의 비용이 지솓적으로 증가하므로, 10년 뒤 의료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보다 훨씬 커지는데 정부가 어찌 이를 감당할 지 궁금합니다. 제 경험으로 미국의 의료보험은 매년 평균 10-15%가 증가하였고, 이를 대입하면 10년 뒤의 의료보험료는 현재의 약 3배가 됩니다.

      따라서, 의료소송을 제한하는 입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두번째로, 이 번 법률이 통과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고 기대하시는 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만약, 정부가 정부 주도의 의료보험 회사를 설립한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만, 이 부분은 보험회사들의 로비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왜내하면 사설 보험회사와 정부주도의 보험회사가 경쟁하면 그 결과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설 보험회사들이 정부사 주도하는 이 보험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따요? 보험 세일즈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여?

      보험회사나 세일즈맨 모두 이 보험은 가능한 한 팔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자신의 수입이 주는 결과를 만드니까요….

      물론 현재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니 모두 아시자만, 사실 법안이 통과하여도, 실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상품이 만들어 잔 이후, 대대적 홍보가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안으로 강제시킨다면 그 법안을 빠질 방법을 고민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구요.

      결과적으로, 법안이 통과는 하였지만, 아직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말한 의료소송부분이나, 정부주도의 보험회사 설립등…..

      이 두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은 사상누각이 되어, 시간만 들인 아무 쓸모 없는 법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수정이 이루어져, 진정한 의료개혁을 기대해 봅니다.

    • 24.***.40.106

      잘몰라서 묻습니다. (정말로요)
      “다만 장기적으로 Health Care 에 대한 지출이 경제 성장보다 빨리 늘어나는 상황이 진정되면서 내시는 보험료의 상승폭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 라고 하셨는대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건지요.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정부가 제어할수 있는것으로 바뀐다고 한것 같은대 맞는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어한다는건지요???

      전 보험사의 수익을 줄이고 그 줄어드는 수익만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보니 보험사의 수익은 도리어 올라가고 (1. 보험료 그대로 2. 가입자 증가) 국민들의 부담은 증가 인것으로 보여집니다.

      Am I missing something? 인가요?

    • SD 76.***.193.57

      미동부님.. 저는 보험사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pre-condition있다고 보험가입을 할수 없고 보험가입후에도 큰 질병후에서는 갱신이 힘들게 되어있죠. 그리고 보험금액의 30%가 실제 치료비로 쓰이고 70%가 보험회사를 위해 쓰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회사이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건강부분의 보험을 민간주도로 시작한 것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처럼 95%가 보험금으로 쓰이는 것과 30%만 지급되고 나머지 70%를 회사를 위해 쓰는 미국.. 그렇다고 민간 보험사가 친절한 것도 아니고..참.. 적어도 요번 법안에서는 프리컨디션으로 제한을 가할수 없으니 모든 사람들이 가입할수 있게 된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 점3님 203.***.218.1

      두번째 paragraph 에서 지적하신 것이 상당 부분 맞습니다. Group Coverage 의 보험료는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가입자가 증가하면 보험사는 오히려 수혜주가 될 수도 있죠. 오늘 많은 의료보험회사 주가가 오히려 올라간 것이 이러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individual coverage 는 2014년에 health care exchange 가 생기고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보험료가 좀 더 affordable 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또, 보험회사의 매출 중 몇 % 가 실제로 Health Care 지출에 들어가고 얼마가 overhead 인지도 disclosure 를 강화하게 되어 있으며 medicare 지출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pilot program 을 설치하는 등 cost 를 줄이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많은 비판론자들이 비용 절감 방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지요.

    • 점3님 203.***.218.1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료 지출은 늘어나지만 원래 직장에서 보험을 받던 사람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적어도 손해 볼 일은 없고 (다만 cadillac insurance tax 는 예외) 직장을 그만두거나 했을 경우에 individual coverage 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게 되죠. 또, 국가적으로 보험료 지출이 늘어나지만 그 지출은 이전에 보험이 없던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이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태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 미동부님께 203.***.218.1

      보험 쪽에 종사하신다니 묻고 싶은데 의사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tort reform 을 해야 의료 비용이 줄어든다고 얘기하십니다만 tort reform 을 실제로 한 Texas 의 경우 malpractice insurance 가 오히려 올라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다른 몇몇 연구 조사를 보면 tort reform 이 의료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고 하는데… 저도 research 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궁금해서 여쭙니다.

    • 미동부님께 203.***.218.1

      동부님께 저도 찬성하는 점은 tort reform 은 그래도 하는 것이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public option 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절감을 위한 방안도 더 획기적인 것이 나와야 하구요. 특히 지금 개혁이 보험 제도 개혁에 중점을 두었지만 fee for service 에 근본을 둔 현행 health care delivery system 에 대한 처방이 없는 점도 아쉽구요. 이래서 health care reform 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구..너무 많이 써서 이제 오늘은 그만 쓰렵니다.

    • 24.***.40.106

      203.244.218.x/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것이 그랬듯이.. 기업들에게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주면서 국민들에게는 “확실하지않은 혜택”을 주는 모양이라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학자금 융자 제도를 보면, 학자금 융자는 융자받은 사람이 파산을 선언해도 거기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해서 은행들에게는 아주 좋은 투자처를 제공해 주지만, 이래서 발생하는 easy credit때문에 학비는 비현실적으로 상승하고, 그래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늘고, 대학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만 평균 학점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다른 예를 들자면 401k따위. (이익은 투자은행이랑 나누고, 손해는 개인 혼자 다 짊어지는) 은행들의 확실한 수익처 또한 다르지 않구요.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혜택을 주기위해 시작한 이 개혁이 만든 제도가 다른 제도들 처럼 결국은 기업들을 더 배불리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 점3님께 67.***.136.87

      에구 또 쓰게 되는데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만 의료 보험이 없는 사람이 의료 보험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확실한 혜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lifetime limit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기존에 질병이 있어도 보험 가입이 되니까 그것도 (매우 큰) 혜택이지요.

    • 미동부 67.***.23.162

      SD님, 일단 말씀 드릴 것은 Pre-Exisiting Condition을 사유로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Federal Law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를 State의 Insurance Dept에 보고하면, 그 회사는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단, Pre-exiting Condition의 경우, Federal Law의 경우, 보험에 가입 후 1년, State에 따라서는 6개월 이후 커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일부의 고객 중, 심한 중증 판정을 받고, 보험에 가입한 이후, 치료를 받자마자 보험을 탈퇴하는 경우가 제법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Pre-Existing Condition입니다.
      두번째, 보험회사다 Clain에 30%, 회사 경비에 70%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디서 확인한 것인지요. 저는 여기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어 잘 모르지만, 그 반대가 아닐까 합니다. Claim에 70%를 사용하는……
      이것도 제가 아직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최소한의 법률상 제약은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Tort Rsform금지의 경우, 글쎄요……
      Texas에서 어찌 규제를 하나 모르지만, 어설픈 규제는 안하느니 못합니다.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그 규제를 빠져나가는 것이니까여.

      저 의견으로는 의료사고로 사망이나 불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아예 의료소송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대신, 의사들은 의료시술 중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모두 설명하고 각각의 부작용을 이해하였다는 사인을 받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좋다고 봅니다.

      규정을 애매하게 하여, 번호사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이 법규의 효력은 미미할 것이고, 반대로, 이를 확실하고 강력하게 규제하면, 그 효과가 강력하리라 버여집니다.

    • 조삼모사 96.***.196.120

      SD님,

      인용하신 자료중
      “그리고 보험금액의 30%가 실제 치료비로 쓰이고 70%가 보험회사를 위해 쓰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것은 잘못된 정보를 말하시는 것같습니다.
      Medical Loss Ratio : 보험금 대비 의료비용 지출의 비율

      현재 미국의 5대 보험사 United, Aetna, Wellpoint, Humana, Coventry가 의료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80%에서 85%입니다. 새로운 법안에서 최소 85%을 유지하라고 제한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를 도둑으로 보는데 15%를 사용하여서 운영하는데 희생양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위정자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어느 보험종사자가 오바마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나쁜 그룹으로 모느냐고 항의했지요.

      이숫자만 보면 보험사는 안망하는 것이 이상하지요.
      보험사가 보험비를 받아서 투자하여서 최대한 수익을 창출해서 이익을 남깁니다. 이것이 민간 보험사의 경우는 위험을 감당하고 투자하겠지만, 나라보험사의 경우는 힘들겠지요.

      의료비용에 30%가 소비된다는 논리는 오바마에게서 배운것인가요?
      의심스러우면, Medical Loss Ratio를 찾아보세요.

    • MD 69.***.194.135

      개혁된 법안의 따르면, 가족당 250000불/년 이상을 버는 경우, medicare tax가 2.9%에서 3.8%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25만불인 경우 1년에 더 내는 세금이 $2250이 됩니다. 이 정도면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이 생각을 못하는 것이, 현재 보험이 없는 저소득층들이 의료서비스를 거의 공짜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일반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나가는 거죠. 경제 사정이 향후 몇 년동안 좋아지지 않으면, 그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고, 만약 주 정부든, 연방정부에서 비용을 줄이면, 병원들이나 의사들이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 손해를 충당하기 위해서 쉽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진료비를 올리는 것이고, 결국은 일반인들이 더 많은 의료비용을 지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 공화당의 법안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의료소송 제한 등)를 제외하고는, 민주당 법안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신들의 법안은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어떻게 비용을 충당할지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국외 의사당 앞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tea party 참가자들 중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 지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회주의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1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쓰이는 돈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한다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오바마를 암살하겠다는 내용이 twitter를 통해서 알려졌다고 하니 참 걱정입니다.

    • 대강 207.***.223.43

      읽어보니 똑똑하신 분들 참 많으시네요. 읽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위에 medical loss ratio는 보통 80 대 20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80이 치료비, 약값, 의사/간호사 등등 자신이 받는 서비스로 들어가고, 20이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부분인것이죠. 그런데 그 20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보험회사는 영리집단이라 그 안에서도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있으니 위에 있는 사람은 좀더 많이 먹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회사 직원들은 오바마가 자신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다니니 억울하기는 하겠죠.

      위의 의견들을 읽으니 각자 자신이 일하는 영역을 많이 대변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보험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은 의사가 소송이 걸렸을적에 환자가 이기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지불하여야 하니, 당연히 소송을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공평할수 밖에 없지요. 왜냐면 병원에서는 환자의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의사는 강자이고, 환자는 약자거든요. 예전보다 의료 서비스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의사가 결정권을 지배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미동부님께서 쓰신 글을 보니 환자의 권리가 더 많이 옹호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께서 의사의 진료소송에 관해서 언급했지만, 의료 손실은 의사 자신이 발생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오른쪽 다리를 수술해야하는데 왼쪽다리를 수술하는 경우도 있구요, 의료인의 실수로 환자가 더 입원해야하는 경우, 두세번 수술을 더 받아야 하는 경우 등등 환자의 입장에서 숨겨진채로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환자의 질병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각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올라가는 프리미엄에 비해서 자신이 받고 있는 서비스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많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국민이 의료 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환영입니다. 돈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고쳐질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일예로 응급실 사용에 관해서 보험이 있는 사람과 보험이 없는 사람과 통계적으로 보험이 없는 사람이 응급실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응급실 진료비는 주치의에게 가는 것에 비해서 훨씬 비싸지요. 하지만,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응급실 비를 낼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다 누적되면 그 의료비는 누가 내는 것일까요. 당연히 세금으로 나가지요. 보험이 적용되면 응급실로 가지 않고,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을수 있으니 그 손실을 막을수 있겠구요.

      이번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번 건은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고쳐져야 할 것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는 쪽에서만 생각을 할 뿐이지요. 자신뿐만 아니라 후세를 생각하면서 하는 개혁이란 지금 현재로써 자신이 내는 세금이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훗날을 보면 당연히 해야하는 개혁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죠.

    • SD 76.***.193.57

      미동부님, 조삼모사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80%정도가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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