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의 가입 만료 시한은 3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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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전문가 76.***.12.93 1908

    오바마케어의 가입 만료 시한은 3월 31일입니다.


    오바마케어에서는 3월 31일까지 가입신청을 마칠 경우 벌금이 면제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바마케어에 1년 중 최소 9개월 이상 오바마케어 플랜을 유지하고 있어야 벌금이

    면제 된다는 규정이 있어 정면으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즉 최소한 4월 1일부터는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3월 31일에 가입신청을

     마친 사람이 4월 1일부터 보험효력이 시작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상충되는 조항 어느 쪽에도 문제가 없으려면 늦어도 4월 1일까지는 보험효력이 시작되도록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가입 단계별 과정

    1. CoveredCA 에 Account 만들기

    2. 가족 및 수입 등 모든 Infomation 제출

    3. Obamacare에서 가입 가능여부 통보 및 필요한 서류 요구

    4. Obamacare에서 원하는 보험 플랜 선택

    5. 제출된 서류 Verify

    6. 가입신청자의 보험플랜 신청을 보험회사에 전달

    7. 보험회사에서 가입자에게 보험료 청구서 Billing

    8. 가입신청자가 보험료를 지불

    9. 보험의 효력 시작


    가입신청(Enrollment)을 마치는 것은 오바마케어 사이트에 Account 를 만들고 모든 Information 을 기록한

    후에 가입자격심사(Eligibility)를 받고 보험플랜까지 선택해서 제출하는 것 까지를 말합니다.


    이 후에는 오바마케어에서 가입신청자의 신분과 인컴을 확인하는 Verify 과정을 거쳐 선택한 보험회사로

    서류를 보내줘서 보험회사에서 가입자에게 보험료 Bill 을 보내오고 보험료를 내고 보험혜택이 시작되는

    것으로 오바마케어 가입이 완료됩니다.


    오바마케어에서 Verify 까지 끝나는 게 매월 15일 이전이면 다음 달 1일이 Effective Date 이 되고 16일 이후

    이면 한 달을 건너 다음 다음 달 1일이 Effective Date 이 됩니다.


    12월 16일 – 1월 15일 : Effective Date 2월 1일

    1월 16일 – 2월 15일 : Effective Date 3월 1일

    2월 16일 – 3월 15일 : Effective Date 4월 1일

    3월 16일 – 4월 15일 : Effective Date 5월 1일


    이런 상황 속에 4월 1일이 Effective Date 이 되게 하려면 3월 15일까지는 Verify 가 마쳐져야 하고 한 달 이상

    진행되는 Verify 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1월을 넘기기 전에 가입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결국,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혼란과 불이익을 방지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 123456 50.***.136.173

      가족까지 100% 커버되는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입해야 하나요?

    • 토끼 184.***.217.33

      오바바케어든 민간 보험이든 한 종류만 가입되어 있고 이를 증명 가능하면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정전문가 76.***.12.93

      직장에서 제공되는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를 받고 계신 분들도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보험이 없으신 합법체류자로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의무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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