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에 관해 질문요

  • #3418739
    pp 76.***.235.39 612

    2020년도부터 오바마케어의 penalty 가 다시 부활했는데요, 금년에 풀타임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서 팟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single입니다. 미국에서 보험이 없이 산다는 게 모험이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월 500불씩 부담하면서 보험을 구입할 처지가 안됩니다. single은 정부보조없이 100% 본인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니 tax payer로서 차별감도 느낍니다.
    그런데 기독상조회라는 비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medical cost sharing program이 있던데요, 보험은 아니지만 보험의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입니다. 이곳에 가입해서 월 100~200불내고 연말에 penalty 가 면제가 되는지 여쭙고 싶어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0 69.***.59.24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 ㄴㅇㄹㄴㅇ 66.***.128.118

      네 가능합니다. 이런 보험들은 보통 디덕터블도 높고 병원비등도 제약이 많으며 현금으로 먼저 지불한후 영수증을 보내서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하지요. Federal은 패널티가 여전히 없습니다만 캘리포니아외 몇개주는 아직도 패널티를 부과하지요. 이또한 고려해보시구요. 어차피 보험혜택을 안 받으실거라면 패널티는 얼마가될지 계산도 해보시고 일년에 1200불가량 내시는게 나으실지, 경제상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결정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 ㅇㅇ 68.***.72.159

      오바마 벌금이 소득이 적으면 기본 600 달러 벌금 내면 됩니다

      기독 상조회 한달 100 달러씩 내는거 보다는 차라리 600 달러 벌금 내는게 더 좋죠

      기독 상조회는 한달 40-60 달러면 가입 할만 하나 그이상이면 벌금 내는게 돈을 더 절약 하는 겁니다

      본인 소득을 계산해보며 알수있죠

    • pp 76.***.235.39

      댓글들 감사합니다. 근데 소득이 70000불인데 2%면 1400불이되네요. 결론은 기독상조회플랜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과는 상관이 없다는건가요? 근데요..
      Medi-Share members are exempt from the individual mandate clause of the Affordable Care Act (ACA), which means that members are not subject to the penalty associated with not carrying insurance.
      이건 뭔가요?

    • 174.***.149.89

      댓글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길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