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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부터 오바마케어의 penalty 가 다시 부활했는데요, 금년에 풀타임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서 팟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single입니다. 미국에서 보험이 없이 산다는 게 모험이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월 500불씩 부담하면서 보험을 구입할 처지가 안됩니다. single은 정부보조없이 100% 본인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니 tax payer로서 차별감도 느낍니다.
그런데 기독상조회라는 비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medical cost sharing program이 있던데요, 보험은 아니지만 보험의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입니다. 이곳에 가입해서 월 100~200불내고 연말에 penalty 가 면제가 되는지 여쭙고 싶어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