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캐어

  • #3230821
    honeyboo 99.***.11.37 897

    3월말에 영주권 받고 오바마케어 때문에 어떻게해야 싶습니다.글을 읽어봤는데 6갸월전 상황이 많아서요
    현재 보험 안든지 3개월 막 넘엇는데 보험하시는분도 지금 오케어 오픈상태가 아니라 들수도 없다시면서…의도성이 없는 거니까 웨이브가능성도 있다시며
    애매한데 그냥 버티라고도 하고 상조회라도 들어서 세금보고시 벌금좀이라도 줄이라고도 하고 참 헤깔리네요..어찌해야할까요 내년 1월 폐지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전의 벌금을 내는 걸까요 벌금이 저한텐 만약 매겨지면 2.5%라는데요..

    • Custom 155.***.168.237

      의도성이 없는거니 …웨이브될수도 있다 라고 한사람과 더이상 상종을 마시길…개인인컴이 만불이상이면 성인 개인당 700불 or 2.5% income. 많은걸냄 .지금 상조들면 5개월치 보험료랑 plus 7개월 치 벌금 내는것도 생각해서 세가지 중에 가장 적은 방법을 하시오

    • dddd 174.***.243.191

      그냥 벌금 내는게 가장 싸게 먹힙니다.
      영주권 5년내에는 어떤 사회보장도 받으면 안됩니다.

    • dd 216.***.43.170

      트럼프 시대 맞아 그냥 맘편히 벌금내세요..
      그게 제일 싸고 맘편해요

    • honeyboo 99.***.11.37

      네 감사합니다.그런데 인컴이 만불이상이 언되어도 2.5%를 적용하신다는거죠?

    • honeyboo 99.***.11.37

      그리고 영주권 받고나서부터 3월부터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 Joel 104.***.237.165

      오바마케어하곤 시민권받는거완 상관없습니다.
      메디칼이랑.EBT등 현금보조 받는거와 상관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