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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11월에 오너캐리로 가게를 하나 인수했는데 두달치는 치뤘는데 비지니스가 너무 안되어서 포기를 할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3개월치 돈을 내지 않으면 모든 권리를 가져간다고 적혀있습니다. 지금 포기를한다고 하면 제가 미리 지불했던 금액하고 두달치하고는 그냥 날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오너가 저에게 법적으로 소송을 거는 것은 아닌지요?
“If buyer fail to pay the seller the payment of 3000 three consecutive months, the buyer will have full right to recover his or her money in terms of taking said business name back from the buyer.
경험하신 분이나 회계사,변호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