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에서 폼 1065를 작성하고 irs에 보내고 each members(paartners)는 K-1을 받읍니다. 그걸 가지고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서 보고합니다.
C Corporation은 회사차원에서 세금을 내기에 개인에게로 가는 폼은 없읍니다.
S Corporation은 폼 1120-S를 irs에 보고하고 each shareholders는 k-1을 받읍니다.
done that 님의 정발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더 있습니다 이수입을 dvidend 으로 부를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수입은 페이롤로 얻은 수입과는 어떻게 택스코드가 달라지는 지요. 그리고 외국인도 S Corp의 쉐어홀더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에스 콥쪽은 외국인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