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쉽 쉐어에 의한 수익 세금 보고 질문입니다.

  • #305285
    궁금 173.***.1.218 3001

    현재 취업비자로 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이 LLC 혹은 C CORP에 투자 혹은 자문 역활로 오너쉽을 쉐어 했을때 수익도 쉐어 하게 하게 되는데 이런 수익은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지요?

    • done that 66.***.161.110

      LLC에서 폼 1065를 작성하고 irs에 보내고 each members(paartners)는 K-1을 받읍니다. 그걸 가지고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서 보고합니다.
      C Corporation은 회사차원에서 세금을 내기에 개인에게로 가는 폼은 없읍니다.
      S Corporation은 폼 1120-S를 irs에 보고하고 each shareholders는 k-1을 받읍니다.

    • 궁금 173.***.1.218

      done that 님의 정발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더 있습니다 ^^; 이수입을 dvidend 으로 부를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수입은 페이롤로 얻은 수입과는 어떻게 택스코드가 달라지는 지요. 그리고 외국인도 S Corp의 쉐어홀더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에스 콥쪽은 외국인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 done that 66.***.161.110

      지금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메일을 주시면 연락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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