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245i 조항 때

  • #485120
    궁금한 이 173.***.30.20 2363

    제 부모님이 저까지 벌금을 내고 스폰서를 찾아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거의 영주권을 받으신 상태이고요 저는 21세가 지나서 받지 못했

    습니다.

    제가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알아보는데 영주권을 받는 데 예전 245i조항에 벌

    금을 내서 제가 지금은 불체자이지만 스폰서를 구할 수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경험자 75.***.167.30

      245(i) 조항 수혜자의 21세 이상이 된 자녀

      245(i) 조항 수혜자의 자녀는 영주권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는 21세 미만이었으나, 2006년 현재에는 21세 이상이 되었다고 해도, 영주권 허가 신청이나 노동청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즉영주권 허가 신청서의 접수 당시의 서류가 불성실하거나, 사기의 증거가 없는 한, 245(i) 조항의 수혜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는 계속해서 영주권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www.hklawgroup.com

      (323) 939-4700
      Stella Kim & Jenny Ha 변호사 2009년 3월 30일 신문기사

    • 경험자 75.***.167.30

      쉽게 얘기하면 님은 부모님이 245i 조항으로 신청당시 21세가 안된상태라 하더라도
      님은 부모님의 신청에의해서 부모님과 함께 자동으로 영주권을 수령할수있습니다
      저도 245i 신청자입니다 자녀들 함께 영주권 받았습니다 이민국 발표를 본기억있지만 정확한 도움을 드리고자 변호사글을 퍼와서 올립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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