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쓰레기 컨테이너들 때문에 돌겠슴다.

  • #302061
    골치 75.***.166.22 3469

    옆집에서 각종 쓰레기통을 그들과 저희집 사이의 사이드 야드에 뒀는데 바로 저희집 거실 창문 앞에 있습니다. 대략 2.5m, 두달전 가스미터 확인하러 밖에 나갔다 심한 악취가 나는걸 확인하고 그집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는걸 발견하고 보니까 일반쓰레기통 3개에는 뚜껑이 아예 없고 음식물쓰레기통은 깨끗히 비우질 않아 파리가 들끓고 있더라구요. 지금은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 더 심하죠.

    백야드로 치우거나 뚜겅을 덮어놓고 파리 안꼬이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해서 다시 말했더니 자기땅에 자기 맘대로 아무 쓰레기나 널브려 놔도 상관없다고 니가 뭔 상관이냐고 짜증내길래, 2주 후에 이름을 안 밝히고 시청에 앞마당이나 옆마당에 쓰레기통 둬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거기 두면 안되고 뒷마당창고나 차고에 안보이게 둬야한다고 해서 이름 밝히고 찍은 사진과 함게 민원을 넣었더니 직원을 보내 조사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변화도 없더라구요. 다시 편지와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도 연락이 없고 메세지 남겨도 연락이 없고,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 접수후 48시간내에 결과 통보라고 적어놓고..

    다시 전화해서 매니저랑 통화했는데 파리가 꼬이고 그집 쓰레기통에 뚜껑을 안 덮어놔서 바람에 날려 우리집쪽 앞마당 옆마당으로 넘어오니 시정조치해달라 말했더니 파리꼬이는건 문제가 안되고 쓰레기 자체만 프론트스트리트에서 안 보이면 된다 말을 바꾸더군요.

    그래서 시 조례를 재확인해보니까 아래와 같은 코드를 확인했는데 해석이 쉽지가 안네요. 8.18은 대략 이해가 가는데 8.6은 쓰레기통을 말하는건지 쓰레기 자체를 말하는건지 목적어가 없어서 애매합니다.
    다른 옆집 아저씨는 보더니 자기 같아도 벌써 시청에 민원제기 했을꺼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해결할수 있는지 집팔고 싶은 생각만 들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8. PROHIBITIONS

    8.6 The owner shall screen from public view, waste emanating from the property on a
    portion of the owner’s premises.

    8.18 No person shall keep on his premises or elsewhere a dump, receptacle or repository
    for any material, in such a condition as that it is a nuisance or emits offensive odours,
    or harbours or attracts rats, mice other vermin or insects.

    • Quality 67.***.145.82

      8.18에 확실히 말해뒀내요 뭐…아무도 그렇게 널부러두면 안된다고요.
      그 보다도 Health Department에 전화해보세요
      이건 미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생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 장성숙 75.***.190.109

      혹시 home association 이 있나요? 그쪽에 연락도 한 번 해보시죠. 그리고 8.6 에 명시한 내용이 집 정면에서 봤을 때 쓰레기가 보이면 안되다고 되어있습니다. 8.18 에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물건을 자신의 구역에 가지고 있을 수도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에서 연락주겠다고 했던 사람을 다시 연락하십시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보시죠. This is my third time to contact you to report this and ask you to take care of this issue. I have no choice but to bring this matter to the State goverment department unless it is handled in a timely manner. 그리고 이름을 물어보신 후 꼭 적어두었다는 인상을 남기게 하십시요.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정말로 주정부에 연락을 하십시요. 보통 attorney general office 에 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 151.***.18.47

      시청 담당 직원보고 현장 답사를 요청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코로 냄새를 맡는다면 뭔가 빠른 조치가 있지 않을 까 싶군요.

      미국 공무원도 일 처리 빨리하는걸 본적이 없고 상당히 게으르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장을 직접 만나 민원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한국과 달리 시장을 만나는게 그리 어렵지 않더군요.

    • …. 67.***.170.101

      시장을 만날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면..
      시장실로 전화를 하셔서 직접 전화로
      불만을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 aaaa 75.***.15.29

      청국장 몇일 끓여드세요. 창문은 꼭 열고요.
      오징어도 한번 구워드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