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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각종 쓰레기통을 그들과 저희집 사이의 사이드 야드에 뒀는데 바로 저희집 거실 창문 앞에 있습니다. 대략 2.5m, 두달전 가스미터 확인하러 밖에 나갔다 심한 악취가 나는걸 확인하고 그집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는걸 발견하고 보니까 일반쓰레기통 3개에는 뚜껑이 아예 없고 음식물쓰레기통은 깨끗히 비우질 않아 파리가 들끓고 있더라구요. 지금은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 더 심하죠.
백야드로 치우거나 뚜겅을 덮어놓고 파리 안꼬이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해서 다시 말했더니 자기땅에 자기 맘대로 아무 쓰레기나 널브려 놔도 상관없다고 니가 뭔 상관이냐고 짜증내길래, 2주 후에 이름을 안 밝히고 시청에 앞마당이나 옆마당에 쓰레기통 둬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거기 두면 안되고 뒷마당창고나 차고에 안보이게 둬야한다고 해서 이름 밝히고 찍은 사진과 함게 민원을 넣었더니 직원을 보내 조사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변화도 없더라구요. 다시 편지와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도 연락이 없고 메세지 남겨도 연락이 없고,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 접수후 48시간내에 결과 통보라고 적어놓고..
다시 전화해서 매니저랑 통화했는데 파리가 꼬이고 그집 쓰레기통에 뚜껑을 안 덮어놔서 바람에 날려 우리집쪽 앞마당 옆마당으로 넘어오니 시정조치해달라 말했더니 파리꼬이는건 문제가 안되고 쓰레기 자체만 프론트스트리트에서 안 보이면 된다 말을 바꾸더군요.
그래서 시 조례를 재확인해보니까 아래와 같은 코드를 확인했는데 해석이 쉽지가 안네요. 8.18은 대략 이해가 가는데 8.6은 쓰레기통을 말하는건지 쓰레기 자체를 말하는건지 목적어가 없어서 애매합니다.
다른 옆집 아저씨는 보더니 자기 같아도 벌써 시청에 민원제기 했을꺼라고..이걸 어떻게 해야 해결할수 있는지 집팔고 싶은 생각만 들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8. PROHIBITIONS
8.6 The owner shall screen from public view, waste emanating from the property on a
portion of the owner’s premises.8.18 No person shall keep on his premises or elsewhere a dump, receptacle or repository
for any material, in such a condition as that it is a nuisance or emits offensive odours,
or harbours or attracts rats, mice other vermin or ins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