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재조사

  • #3379016
    영주둰 174.***.0.56 2040

    퍼왓습니다. 어떤분 140 3년만에 리보크 나왓다는데
    요즘 엄청 조사하고 있는거 같아요.

    영주권 취득을 한 이후인데 재조사를 한다는 노티스를 받는 분들이 있는듯 합니다.
    공통된 부분은 특정회사에 너무 많은 신청서가 들어간 곳들인듯 하네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에 문제를 발견하다 보니 이미 영주권 취득을 한 경우에도 재조사를 하는 듯 합니다. 그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발견이 된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취득 5년이후는 재조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5년이하의 경우에는 충분히 재조사가 가능하고 심지어 영주권 취소도 가능하거든요.

    어느 한 케이스를 보면 약물검사 조건을 노동허가서 단계에서 기재를 한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약물검사가 노동허가서 제출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을 문제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 취득을 했던 영주권자 케이스를 다시 오픈해서 조사를 한다는 노티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부는 특정 주소지에 너무 많은 법인을 설립하고 영주권 공장식으로 하다가 문제가 된듯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사 한번 나오면 전부다 재조사입니다.

    또한 위조 경력을 중간업체가 남발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네요.

    • 천하의 가족 부부 사기단 조구기네 24.***.81.194

      정말 정직하게 잘 해야겠네요

    • Working USA 211.***.172.167

      아래 링크도 한 번 읽어보세요.
      EB-1으로 거절되신 분 다른 이민category로 영주권 받고 잘 사시는데, 영주권 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EB1/EB2-NIW 하시는 분들 추천서 내용이 입증 가능한지 변호사에게 검증 잘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qna_idx=1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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