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485도 못 신청한 상태의 자녀가 21세가 되면

  • #484055
    이비삼 209.***.239.18 2273

    저는(H-1B) 3순위로 i-140까지 승인, PD 2007 8월로 485신청은 마음을 비우렵니다만 아이(H-4)가 내년에 21세가 되어 비자를 f-1으로 바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한국에서 F-1을 받기가 어렵나요? 부모중 한명은 한국에 있어서 경제적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F-1을 받아야만 한국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가요? 저 때문에 아이가 한국에도 못 가나요? 아시는대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97.***.132.116

      굳이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uscis 에서 서류 다운 받아서 작성하시면 돈도 얼마 들지 않고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저희 애는 $500 이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 갈 일이 있으면 재학증명서등 서류(주한 미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를 구비해서 인텨뷰하면 비자를 다시 내
      줍니다. 따라서 한국 왕래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서류 작성시 학교에 문의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마다 틀리겠지만 F 비자로 바꾸어도 23세 이전
      까지는 in-state 학비를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정확 한 것은 학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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