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2순위) 변호사 선임?

  • #497903
    영주권… 160.***.128.200 3894

    영주권 일반 2순위의 경우 회사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는 회사 변호사가 아니라 개인 이민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스폰서 받는것과 변호사를 회사 변호사로 쓰는 것은 별개인가요? 또 이것이 가능하다면 회사 변호사(회사에서 제공을 해준다고 했을때)보다 개인적으로 이민 변호사을 선임하는게 통상적으로 더 낫습니까?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똥먹고싶어 216.***.137.60

      회사변호사는 이민변호사가 아닙니다

      영주권 프로세스는 회사 변호사가 하는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민변호사를 개인적으로 hire 하란얘기입니다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408-516-4177로 전화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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