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PERM 진행중 질문 (이직, lay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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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sq 50.***.16.165 1024

    PERM 진행중이고 아직 갈길이 멉니다. H1b 로 일하고있고 내년이면 6년차로 비자도 곧 만료돼서 앞으로 어떤상황이 올지 미리생각해보려 합니다.

    H1b가 만료가 돼도 승인된 140이 있으면 영주권까지 계속 일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485 접수를 언제 할지, 승인이 언제날지는 알수없지만 현재는 140만이라도 받자는 생각입니다. – 이 부분에서 좀더 설명해주실분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40이 승인돼도 도중에 layoff가 되면 다시 perm부터 해야한다는 글을보니 이것도 안전하진 않다는 생각인데, h1b도 만료가 다가오니 최악의 경우 layoff가 되면 미국에서 더이상 체류/취업할수없는 신분이 되는건가요?

    물론 layoff 안당하고 현직장에 안정적으로 있으면 가장 좋지만, 분기마다 진행되는 구조조정을 보니 현실은 알고가는게 좋다고 생각들었습니다.

    • Dpsq 50.***.16.165

      추가 – PERM 접수일 (priority date) 는 h1b 만료일보다 1년5개월 전입니다.

    • Oo 166.***.54.131

      485 접수하면 H1b가 만료되어도 합법체류이고, 그후 EAD 카드 받으면 H1b가 만료되어도 일을 계속할수 있습니다. EB2로 파일하실것 같은데, 1.5년이면 아마 H1b 만료 전에 485 파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 24.***.36.200

      물론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여기 세컨드 오피니언을 물어보시는거겠지만 일단 여기사람들 얘기보단 변호사 말을 1차적으로 신회 하는것이 좋을겁니다. 일단 PERM이 1년전에 들어갔으니 H1B 7년째 연장은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140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485와 함께 765를 들어갈테고 EAD가 나오면 H1B와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왜 485를 언제할 지 모르겠다는건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485가 빨리 들어가고 6개월이 지나야 layoff가 되더라도 다른 직장을 구해서 이민신청 유지를 할 수 있지 140 통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layoff가 걱정되면 하루 빨리 485가 들어가는게 먼저입니다. 만약 485 신청 180일 이내에 레이오프 된다면 PERM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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