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Notice Letter를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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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손 173.***.86.3 2984

    영주권이 통과 됐다고 Notice 편지를 10월 18일 경에 받았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1-5일 후면 영주권을 편지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2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제가 본 Notice Letter를 보면 3주 이내에

    영주권 카드가 온다고 적혀 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이민국에서 메일을 보냈는데… 영주권자에게 도착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제 다됐나 싶어서 안심했는데… 막판에 와서 이렇게 꼬이니 마음이 착착합니다.

    변호사는 10월1일에 영주권 Production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우편 배달 여부는 변호사 사무실이 Control

    할 수 없다고… Form I-90을 접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변호사와 계약을 할 때… 영주권을 받은 후 마지막 잔금 $500(이전 것은 다 냈음)을

    내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카드를 제가 받지도 못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Form I-90을 진행하려면 $500을 추가 비용으로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너무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마지막 잔금($500)을 내지 않았는데… 변호사는 이미 영주권 자이고,

    카드만 못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위 상황인 경우 제가 영주권 진행 마지막 잔금 $500을 내고, Form I-90을 진행하기 위한

    $500을 더 내야 하나요?  (제가 영주권 카드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왜 추가비용을 내야하

    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변호사에게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지나가다 96.***.74.225

      이미 영주권자가 되었다는 것은 변호사 말이 맞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원래 약속한 잔금은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배달 사고는 너무나 흔한 일로 변호사와는 관계없는 CIS와 님과의 문제, 실제로는 제대로 배달 않는 USPS 문제이겟지만요,입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배달이 안되었다고 다시 연락을 하면 리턴 메일로 CIS가 반환 받았다면 다시 보내 줄 것이고 중간에 원인 모르게 분실이 되었다면 새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고 만일 이 폼 작성을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면 법률적으로는 님께서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니 추가 비용을 내시는게 맞습니다
      님의 입장에서는 무척 속상한 일이나 변호사 입장에선 당연한 요청일 것입니다
      인정상으로 보자면 님 말같이 이제까지 일한 변호사가 마지막에 좀 서비스 해주면 안되냐 하겠지만 변호사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안되면 신청을 직접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500 달러 잔금은 빨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덧붙여서 75.***.138.158

      덧붙이자면 배달기간 또한 천차만별 말그대로 이민국 맴입니다

    • 75.***.138.158

      반송되면 uscis사이트에 반송되었다고 뜹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다시 보내줍니다. 물론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월 1일이겠죠. 18일날 승인나고 10월 1일에 카드 product되었다고 얘기하면 안맞잖아요 밑에 많은 글들을 참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주권 카드도 그렇고 EAD카드도 그렇고 Card product order 메일 받고도 일주일~길게는 한달 걸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민국 맴입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잔금 안주니.. I-90얘기까지 하는것 같은데 걍 잔금 깔끔하게 정산해주세요. 카드 못받았어도 영주권자 맞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돈요구하는게 정상이죠.. 전 미국와서 공항에서 내리면서 느꼇습니다. 카트 꺼내려면 돈내야 하는지도 모르고 카트가 왜 안빠지지 하다 돈내야 하는걸 확인하고 그래 여기가 바로 시장경제논리의 대장격인 미국이구나~~ 사설이 길었습니다.

    • 그냥지나갈려다 76.***.162.133

      그냥지나갈라다 몆자적을 렵니다.
      위 댓글중 지나가다님이 적은 말씀 맞지요. 그런데 무척이나 야박하고 짜증나게 들리네요
      원글님 변호사가 어떤자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간도 돈의 노예처럼 보이네요. 지가 작성하면 돈을 받아야 한다면 별로 어려운거 아니니 직접하도록 유도하던지.. 암튼 참 짜증나는 사람같네요. 원글님 그동안 고생했다 말하고 500불 던져주세요. 돈돈 안하는 변호사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나가다님 말씀 딴지 아니고요 맞는 말인데요
      님도 말투는 돈돈 거리는 변호사랑 같은 느낌이나네요. …

      …..기분 더럽네요,,

    • 제 생각 98.***.173.210

      1. 영주권 승인이 난 건 맞으니까 잔금 500불은 지금 지급한다.
      2. 영주권 카드 수령 문제는 스스로 해결한다.
      I-90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할 겁니다.
      500불이면 너무 큰 돈이네요.

    • 지나오다 12.***.191.57

      제 생각인데요. 지나가다님 말씀 하나도 틀린게 없어보입니다. 원래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지불하는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일반인들에게 편지하나 대필해달라고 하는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하시겠지만 그것이 법률적 문제와 관련된경우 글자 한자만 틀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됩니다. 만약 원글님의 변호사께서 무료로 그런 서류를 보내셨는데 무언가 실수를 해서 님의 영주권 자체가 날아가 버린다면 나중에 원글님께서는 법적으로 하소연도 못하십니다. 왜냐면 변호사는 번호사와 고객의 입장으로 해준게 아니고 친구같은 입장에서 아무런 법률적 책임이 없이 해준거니까요.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어필을 본인이 하셔도 될듯 하군요. 아주 기본적인 서류절차도 하실수 없다면 앞으로 돈들어갈일 더 많을겁니다. 다른분의 말씀처럼 실제 카드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게는 한두달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조바심내고 스스로롤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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