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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통과 됐다고 Notice 편지를 10월 18일 경에 받았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1-5일 후면 영주권을 편지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2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제가 본 Notice Letter를 보면 3주 이내에
영주권 카드가 온다고 적혀 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이민국에서 메일을 보냈는데… 영주권자에게 도착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제 다됐나 싶어서 안심했는데… 막판에 와서 이렇게 꼬이니 마음이 착착합니다.
변호사는 10월1일에 영주권 Production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우편 배달 여부는 변호사 사무실이 Control
할 수 없다고… Form I-90을 접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변호사와 계약을 할 때… 영주권을 받은 후 마지막 잔금 $500(이전 것은 다 냈음)을
내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카드를 제가 받지도 못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Form I-90을 진행하려면 $500을 추가 비용으로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너무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마지막 잔금($500)을 내지 않았는데… 변호사는 이미 영주권 자이고,
카드만 못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위 상황인 경우 제가 영주권 진행 마지막 잔금 $500을 내고, Form I-90을 진행하기 위한
$500을 더 내야 하나요? (제가 영주권 카드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왜 추가비용을 내야하
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변호사에게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