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I-485 접수증 받고 6개월 지났는데요 EditDeleteReply 2021-04-1321:02:30 #3591035 영주권떠나보싶다 211.***.25.190 1514 이직하려고 영주권 스폰해준 회사(한국회사)에 얘기하니 소송걸어 취소해버리겠다 합니다.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이렇게하면 영주권 취소되는 건가요? Love1 Hate4 List Write EditDeleteReply 빨리나와라 96.***.131.7 2021-04-1321:05:05 영주권 받을때까진 버티시는게 좋지않을까요 ㅠㅠ EditDeleteReply ㅁㄴㅇㄹ 73.***.163.171 2021-04-1321:16:24 6개월 지났으면 자기네가 이민사기 저질렀다는 수준으로 자폭해야지 영주권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다른 문서적인 중거 등으로 반박하실 기회도 있고요. EditDeleteReply ㅁㄴㅇㄹ 73.***.163.171 2021-04-1321:16:47 이직하는 쪽 변호사 있으면 그쪽에 컨택해보세요 EditDeleteReply 애틀 172.***.16.223 2021-04-1322:15:55 6개월 지나서 동귀어진 할 각오 아님 불가능 EditDeleteReply ㅇㄻㅁㅁ 134.***.222.36 2021-04-1400:47:14 140승인 났고 이직할 회사에서 스폰해주면 취소 못시킵니다… EditDeleteReply gk 47.***.43.50 2021-04-1406:51:15 영주권 해주자마자 나간다고 하니, 회사에서 빡쳤나보네요.. 그뒤에 사람들은 영주권 들어가기 힘들어지겠네여.. EditDeleteReply AC21 174.***.7.7 2021-04-1413:32:28 http://www.hojinparklawyer.com/lawyer/board.php?bo_table=E1&wr_id=20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