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deny 후 H1,h4 받은다음 한국가서 스탬핑 가능한가요?

  • #488159
    heydh 96.***.85.243 2549

    작년에 i-485 deny 되고 그전에 F1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H1,H4 같이 신청할려구 하는데
    만약 approved 받은 다음 한국 갔다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deny 기록때문에 혹시 스탬핑 받는다거나 입국할때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혹시 영주권 취소되신분중에 취업비자받아서
    한국 왕래한 경험있으신분 있으신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험자 63.***.179.250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NIW를 시카고에 있는 변호사(Eliz****로 시작함)를 통해 진행하다 거부되었습니다만 승인된 H-1b를 가지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들어왔습니다.

    • spring 129.***.181.18

      저는 I-140 deny 되고 H-1b로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들어 온 적이 있습니다. H-1b 서류작성시 I-140 deny 된 것 기록했었는 데, 인텨뷰때 물어 보지 않았습니다.

    • BK 71.***.238.64

      H비자는 영주비자를 위한 dual intent가 적용되는 비자라 영주권신청을 해도 H비자 status가 살아있지만, F1은 dual intent가 적용되지않는 비자라 F1의 상태에서 영주권신청을 했고 그것이 deny된 경우는 담당 영사나 입국심사관에 따라서는 비자발급 거부나 입국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H1 status가 approve되도 과거의 F1 때의 영주권 신청사실을 비자 발급을 결정하는 영사가 알게될 경우 영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전문변호사나 이런 케이스를 경험하신 분들의 경험담이나 의견을 들어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