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Approval Letter 받은 후 카드 없이 이직 가능하나요? EditDeleteReply 2020-02-0619:17:55 #3426398 zfxfzxzfzxfasf 104.***.201.203 1204 EB3 Employment 케이스로 약 35일전에 Approval Notice 받았지만 아직 카드가 안 나왔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늦게 나오는건 상관없습니다만, 문제가 제가 이직이 좀 많이 급한 상황입니다. 영주권 승인된 상황에서 AOS EAD로 이직을 해도 문제 없을까요? EAD 유효기간은 아직 9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Love1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73 107.***.75.77 2020-02-0620:37:53 음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EditDeleteReply dent 167.***.56.112 2020-02-0622:37:10 안될텐데요, 485를 통해 받은 EAD면 485가 승인이나 거부되는 순간부터 무효 아닌가요? EditDeleteReply 완벽했어 107.***.229.18 2020-02-0623:53:30 영주권을 떠나서 EAD를 받으신 후 6개월이 지너시면 동종직업 직종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래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해보세요. 아니면 Bn 님 답변 기다려보세요. EditDeleteReply Bn 73.***.234.42 2020-02-0700:24:58 승인 직후부터 ead는 무효라서 안됩니다. 밑에 분 후기 보시고 i-551 스탬프 예약 받아주는 tier two만날 때까지 계속 전화하셔야… EditDeleteReply zfxfzxzfzxfasf 104.***.201.203 2020-02-0700:41:23 답변 감사합니다. 스탬프 예약시 사유를 물어볼텐데 이직때문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이직하려는 곳이 동종직업이고 페이가 몇배 이상임으로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카드 나오기 전이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