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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485 AC21을 통해서 이직하는 도중, 코로나 바이러스 Lock down 기간 연장으로 인해
원래는 전직장 <-> 새직장 기간이 한주정도 텀이 있었으나, 위 이유로인해 3~4번 업무시작일이 밀리더니
현재는 한달반넘게 업무시작일이 밀렸습니다.
매번 밀릴때마다 HR이 이메일로 통보를 해줬고, State at home order가 lift 되는 시점을 항상 업무시작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직하는 부서 Manager도 너를 미리 땡겨오고 싶은데 주 order라 그럴수가 없다고 연락을 줬었구요.
혹시 모를때를 대비해서… State Order가 날때마다 공문도 캡쳐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는 가긴이 여유로워서 실직중 비자유지는 문제가 없고, 새 직장 이직후에는 I-485 콤보카드를 통해 비자유지를 하려고 했습니다.또 굉장희 희귀한 사례라 답변을 받기 힘들겠지만 혹시 모를까봐 댓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