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후 이직

  • #3556466
    스타트 24.***.171.32 1647

    원래 AC-21으로 이직해보려고 인터뷰 하고 있던 곳이 있는데
    어제 갑자기 영주권이 승인이 나서 현재 제가 가진 옵션이 무엇인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직하려는 회사에서는 영주권 카드만 있으면 자기들이 고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민권을 위해서는 6개월 정도 현재 회사에 있어야 한다는게 보통의 의견들인것 같습니다.
    혹시 의견들 좀 공유해주실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12.***.58.164

      같은 포지션으로 이직이면 현 직장 상사 뺨따귀 갈겨치고 나오셔도 노상관 입니다.

      • 스타트 24.***.171.32

        답변 감사드립니다!
        같은 포지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회사 – 기술지원 포지션
        이직하려는 회사 – 현재 회사의 제품을 테스트하고 integration하는 포지션
        이거든요…이러면 문제가 될까요?

        • 글쓴이 24.***.128.5

          직업군은 노동청에서 구분하는 Standard Occupational Code https://www.bls.gov/soc/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의 직업을 총 840개의 직업군으로 나누어 놓았고, 각 직업군에 여섯자리 SOC번호를 부여합니다.
          같거나 비슷한 직업군이란
          (1) 여섯자리의 번호가 같은 경우
          (2) 앞의 네자리 번호가 같은 경우
          그러나 이민국은 이 여섯자리 번호 이외에도 직장 업무, 직장에서 요구하는 경력, 연봉 등 여러 증거를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 스타트 50.***.31.243

            글쓴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SOC번호는 전혀 다르거든요…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따로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 글쓴이 24.***.128.5

              네 연락주세여. 근데 어떻게 연락드리나요?

            • 스타트 50.***.31.243

              tmxkxm1234@gmail.com 로 이메일 하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글쓴이 24.***.128.5

              메일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