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488314
    f-2비자 74.***.134.200 231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f-1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앞으로 한국으로 돌아가 와이프와 혼인 신고를 마치고,

    와이프가 f-1을 받고 저는 f-2비자를 받은 후 다시 입국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와이프는 학교를 다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후 f-2신분으로 취업 비자와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까요?

    • zzz 96.***.139.203

      뭔소리를 하는건지.. 여자가 F1으로 들어오고 남자는 F2로 들어올건데.
      여자학교다니는거랑 남자F2 신분으로 취업비자와 영주권이랑 뭔상관인지.. 영주권은 취업비자 받고 스폰서해줄 회사찾을때나 물어보시고.. 그리고 취업비자는 취업할 회사가 있으면 나오는것을 왜 여기에 물어보시는지.. 참 답변하는 변호사도 난감하겠수다.
      말을 밑둥다뽑아버리고 대가리부터 얘기하니…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꼬린지… 좀체 분간이 안가는구려.

    • 유학생 137.***.24.77

      그렇게 이해가 말도 안되는 질문은 아닌듯한데 윗분 예민하시네요.
      f2에서 고용주만 찾으면 취업비자 영주권 모두 가능합니다.

    • 네 가능 65.***.106.141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스폰서 만나 영주권신청중에 있습니다.
      zzz님 난독증이신지..
      뭐가 이해가 안가시는지?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f-2비자님,

      F-2 신분에서도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한마디 70.***.67.49

      zzz님 이곳은 이러한 정보나 이민에 관한 모든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와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그렇게 짜증을 내신다는것이 좀 이해가 안되네요….처음부터 님처럼 아시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 …. 169.***.199.226

      zzz님은 제가 보기에 마음이 힘든 모양입니다. 본인이 힘든데 다른 사람의 힘든 것이 눈에 안들어오지요. 마음을 차분히 하신다음에 댓글을 올리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