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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f-1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앞으로 한국으로 돌아가 와이프와 혼인 신고를 마치고,
와이프가 f-1을 받고 저는 f-2비자를 받은 후 다시 입국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와이프는 학교를 다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후 f-2신분으로 취업 비자와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f-1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앞으로 한국으로 돌아가 와이프와 혼인 신고를 마치고,
와이프가 f-1을 받고 저는 f-2비자를 받은 후 다시 입국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와이프는 학교를 다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후 f-2신분으로 취업 비자와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