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욕꾸리님,
만약 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을 수속하신 경우라면 당시에 취득하신 영주권 비자의 유효기간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는 6개월이 만기이므로 아마 만기 일이 이미 지나서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 다시 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해서 영주권 비자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이민국을 통해서 영주권을 수속하여 영주권 카드를 작년 5월에 수령하신 경우라면 좀더 심각할 수 있으며, 당시 어떤 비자를 가지고 계셨는지, Advance Parole을 받으셨는지를 포함해서 자세한 제반 정보를 가지고 이민 변호사나 미 대사관에 연락 해 보시기 바랍니다. Reentry Permit은 미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뉴욕꾸리 2010-01-22 00:53:30 조회:204 추천:0
저는 뉴욕에서 건축설계일을 하는 와이프 덕분에 가족동반비자로 있다가
작년 5월에 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국내에서 그간 벌려놓은 일들
이 마무리가 않되서 출국을 못하고 아직 국내 체류중인데..
취득후 6개월이상 체류중이라 기존 영주권이 소멸되는지요?
아님 국내에서 체류를 연장할 수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