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487125
    뉴욕꾸리 125.***.133.247 2234

    저는 뉴욕에서 건축설계일을 하는 와이프 덕분에 가족동반비자로 있다가

    작년 5월에 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국내에서 그간 벌려놓은 일들

    이 마무리가 않되서 출국을 못하고 아직 국내 체류중인데..

    취득후 6개월이상 체류중이라 기존 영주권이 소멸되는지요?

    아님 국내에서 체류를 연장할 수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Ray 209.***.124.98

      CP로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거친 후 영주권을 받은 것이 맞다면 빨리 변호사나 미국 대사관에 확인해 보심이 좋겠네요.

      제가 CP를 LC까지 받고 그만 둔 경험이 있는데, 당시 이주공사 측의 안내에 따르면 여권에 ‘영주비자’ 스탬프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만 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뉴욕꾸리님,

      만약 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을 수속하신 경우라면 당시에 취득하신 영주권 비자의 유효기간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는 6개월이 만기이므로 아마 만기 일이 이미 지나서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 다시 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해서 영주권 비자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이민국을 통해서 영주권을 수속하여 영주권 카드를 작년 5월에 수령하신 경우라면 좀더 심각할 수 있으며, 당시 어떤 비자를 가지고 계셨는지, Advance Parole을 받으셨는지를 포함해서 자세한 제반 정보를 가지고 이민 변호사나 미 대사관에 연락 해 보시기 바랍니다. Reentry Permit은 미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뉴욕꾸리 2010-01-22 00:53:30 조회:204 추천:0

      저는 뉴욕에서 건축설계일을 하는 와이프 덕분에 가족동반비자로 있다가

      작년 5월에 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국내에서 그간 벌려놓은 일들

      이 마무리가 않되서 출국을 못하고 아직 국내 체류중인데..

      취득후 6개월이상 체류중이라 기존 영주권이 소멸되는지요?

      아님 국내에서 체류를 연장할 수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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