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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OPT 로 일하고 있는데요, H1 을 신청하려다가 변호사가 영주권 2순위로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갈등하는 중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5년이상 경력과 4년제 학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하면 올해안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것도 100% 확신한데요.. 근데 OPT 가 8월 중순에 끝나서 타임라인을 예상을 해보니 8월 쯤 WORKING PERMIT 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혹시라도 안나오면 공중에 붕 뜰까바 그것도 걱정입니다. 돈이 넉넉하면 H1 이랑 영주권 둘다 하고 싶지만 여유가 없어서 일단 영주권으로 신청 들어갈까 싶습니다. 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100%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8월에 WOKING PERMIT 이 안나오는 것에 대비해서 7월쯤 H1 비자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보자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 여기서 질문 하나 더 .. H1 신청들어가면 바로 CAP-GAP EXTENSION 이 발효되는 건가요 아님 승인이 나야 발효되나요? 저는 후자로 알고 있음니다만..
그리고 I-410 들어갈때 배우자도 같이 들어가면 동시에 영주권 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이렇게 해서 올해 안에 영주권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