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2순위 – (인턴쉽 경력?)

  • #500942
    답답이 12.***.69.132 2600
    Eb2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사졸업에 경력 5년을 조건에, 지원할려고 하는데요,
    학생비자로 있을 당시 Non Paid internship (20 hr/week)  으로 일한 시간을 경력으로 넣을 수 있나요..!?
    Off campus 로 일한 것인데,  경력에 넣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사실상, 학사 졸업이라 이시간을 포함해야 5년 경력 이상이 될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JHK 62.***.150.52

      저도 예전에 동일한 사유로 변호사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OPT로 졸업 후 경력이었고, 임금도 받고 있었기에 약간은 경우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인턴 경력이 지금 하시는 일과 연관성이 높으며, 이전 경력들에 포함되는 업무라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즉, 인턴을 했던 곳에서 경력 증명과 당시 상급자로부터 변호사가 만들어 준 추천서에 서명을 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서는 변호사가 인턴 경력과 현재 영주권 신청하는 업무에 연관성이 많다는 논리로 잘~ 작성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추천서에 서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정확한 답변은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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