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2순위 신청 관련

  • #497859
    maskah 160.***.128.20 2631
    미국 학사 졸업 후 석사 진학 예정입니다 (바이오켐 관련)

     

    석사 졸업하면서 OPT 동안 전공 관련 취직에 성공하게 되면 취업이민 2순위를 추진해 보려 합니다.

     

    풍문으로는 취업하면서 스폰서를 받아 H1B 비자를 발급받으면 발급받은 바로 다음날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도 하고 어떤 얘기는 취업시 H1B와 영주권을 동시에 시작해도 된다고도 하는데요.. 요새는 정보가 없는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헷갈리네요;;

     

    요약하자면 5월 석사 졸업 후 취업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정석적인 (또 가장 영주권이 빨리 나올수 있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취업하는게 어쩌면 가장 어렵겠지만요..ㅎㅎ

     

    (추가로 헷갈리는 건 취직하려 할 경우 H1B와 영주권(NIW 아닌 2순위) 모두 무조건 회사의 스폰서가 필요한건지 개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fuck me 216.***.137.60

      u can go with just h1 or h1 with eb2 but it would be up to your company.

    • 류재균 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취업 2순위 영주권은 H-1B와 별도입니다. 석사졸업하시고 스폰서만 구하셨으면 바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H-1B와 일반 취업2순위 모두 회사의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maskah19 160.***.128.20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궁금한점이 하나 있습니다. H1B의 장점이 이민의도가 인정되는 비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H1B 상태에서 영주권을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게 그 이유 때문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얘기에 따르면 OPT나 심지어 F-1(졸업 전에 잡 오퍼를 받았을 경우)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시작해도 스폰서만 확실히 있으면 무방하다는 뜻인가요? (아 그리고 H1B와 영주권이 별도라 해도 영주권 신청기간 동안 OPT 만료시의 신분을 위해 H1B도 같이 신청하긴 해야하는건 당연한 거겠죠?)

        • 아마… 69.***.154.37

          더 잘 아시는 다른분들이 더 보충설명 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학생 비자로도 영주권 신청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비자와 별개라는거겠지요. 이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면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취업비자,opt 등은 당장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 자격을 부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쓰신글이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거구요…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opt가 끝나기 전에 영주권 eb2과정을 모두 마치고 영주권을 받을 확신이 있다면 따로 h1b를 신청해서돈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체류신분 및 당장 일할수 있는 신분이 걸려있으니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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