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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아직도 헤메고 있는 건축전공자 입니다. 사실 전공별 캐래고리가 있으면 훨씬 좋지않을까 생각을 하다가…그냥 이렇게 물어보려구요..한국에서 건축학사, 미국에서 석사(m.arch) 졸업후 미국기업에서 현재 5년째 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h1b 로 현재 일 하고 있고 3년 만기후 한번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이제 슬슬 회사에 영주권을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회사가 된다 안된다를 따지기 전에..된다고 가정하면요..)어느 글은 졸업후 한 직장에 5년~ 100년을 있어도 2순위 영주권은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어떤곳에선 졸업후 h1b 신청안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조건으로 취업해서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한 분이 계십니다.한국에서 경력이 없었는데 말이죠)다른 분야에 계신분들의 글은 가끔 헷갈리기도 하구요, 혹시 건축을 전공하시고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석사졸업후 영주권을 2순위로 받으신 분에 한해서 질문들 드리고 싶네요.. 아니면 전문변호사님들의 조언이라도…ㅡㅜ정말 한 직장에 5년이 넘게 있었는데 석사졸업이구요… 경력이 인정이 안되서 2순위를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조금 늦었지만 지금에야 이리저리 영주권 관련 내용을 주위깊게 읽어보는 중인데 참 헷갈리네요.그럼….영주권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