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2순위 가능할까요? – 건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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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o 69.***.93.214 2419

    안녕하세요.

    전 BA가 있는 건축전공자로 후에 2순위로 영주권을 넣기 위해 H-1b visa로 5년 경력을 쌓고 있는데요..

    질문

    1. 전 H1-b visa로 일한 지금까지의 모든 경력이 cost estimator로 되어있습니다.

    이 직책으로 영주권 2순위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누가 저에게 architectural designer가 더 영주권 받기 쉽다며 5년 경력중 마지막 1년정도는

    그 직책으로 일하고 architectural designer로 2순위를 넣으라고 추천하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동안 쌓은 cost estimator의 경력도 같이 인정이 될까요?

    어느 직책으로 하는게 가능성이 클까요??

    2. 그동안은 architect license가 있는 회사에 다니다가 불경기로 현재 옮겨서 일하고 있는 회사는
    construction 회사로 이 회사는 architect license는 없습니다. Contractor license만
    있고요..  그래도 이 회사에 다니는게 제 5년 경력에 count가 될까요? 제가 다니던 회사의 license를 모두 요구할까요??

    3. 전 학사 학위 + 5년 경력이 될건데 저같은 경우는 임금은 wage level 3까지 요구한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꼭 level3까지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lee 72.***.173.184

      저와 비슷한 경우네요. 전 토목공학 석사로 Estimator로 2순위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원글님의 경우는 현재 직장에서 H-1B의 경력을 이용해서 2순위로 신청하실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그럴경우에는 영주권에 신청하는 잡포지현이 cost esimator이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Sr. Cost Estimator 이렇게 잡포지션이 바뀌어야지 다른 잡포지션이었을때의 경력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또 회사의 라이센스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Prevailing wage의 경우 저는 level 2를 사용해서 2순위로 영주권 받았습니다.